음란소설시비 작가 장정일씨 징역1년6월 구형

  • 입력 1997년 4월 30일 17시 16분


서울지검 공판부 尹大鎭검사는 30일 음란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蔣正一피고인(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金亨鎭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尹검사는 논고를 통해 "蔣피고인의 소설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여고생과 유부남의 불륜행각을 그리는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소설은 출판과 동시에 소설가 개인의 창작만이 아닌 사회 모두의 것이므로 蔣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蔣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판사 `김영사'를 통해 발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기소된 김영사 金榮凡상무이사는 1심에서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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