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차량흐름 지장없는 갓길 주차도 일부 배상책임

  • 입력 1997년 3월 13일 16시 53분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과 진행중인 차량 사이에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의 폭이 넓어 차량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차 차량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崔鍾泳대법관)는 13일 고속도로 주행중 갓길 주차 트럭과 충돌, 숨진 金모씨(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유족이 (주)경일화물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이 6m인 갓길의 오른쪽 끝에 밀착, 주차시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법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갓길에 주차된 트럭이 없었을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金씨 유족은 95년4월 金씨가 타인의 승용차에 동승, 경북 김천시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승용차가 도로위에 있던 장애물을 피하려다 갓길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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