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태고종승려 5백여명,『날치기 무효』성명

  • 입력 1997년 1월 10일 16시 15분


불교 조계종과 태고종 승려 4백명 등 불자 5백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현 시국과 관련한 시국선언문을 발표, "국회법마저 어기면서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 개악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노사개혁위원회' 공익위원 의견까지 무시된 노동법도 즉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金泳三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면서 "더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참회하고 날치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이날부터 범불교계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13일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조계사를 정점으로 한 전국의 사찰에서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국법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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