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맞게 택지사용땐 초과소유부담금 면제』

  • 입력 1996년 12월 20일 19시 33분


가구별 택지소유 상한을 초과한 개인이나 지난 90년 3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실시 이전에 택지를 소유한 법인이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맞게 택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0일 동방건설(충남 천안시)이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제도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한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 택지의 이용현황과 상관없이 부담금을 물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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