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틈새」활용땐 『만족 두배』

  • 입력 1996년 10월 29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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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康雲·李熙城기자」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 대인기다. 취급 금융기관마다 금리 가입조건 등을 묻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비과세 장기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고 가입시한(98년말)과 불입한도(분기당 3백만원)가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중복가입할 경우 나중에 튼 통장의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는 것도 대체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 혜택이 큰 만큼 중도해지 할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등 가입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하나은행 가계금융실 李太寧과장(02―754―2121)과 한국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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