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진입로가 좁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때 진입로 확보 방법은….(서울 포이동 姜정엽·자영업)
답: 농지 또는 임야를 구입,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진입로가 아예 없거나 좁아 건
축허가를 받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최소한 폭 4m이상의 현황도로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농로나 산길은 폭이 좁아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 진
입로를 내거나 진입로를 낼 만큼 땅을 더 사야 한다. 이때 확장을 위해 매입해야 하
는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부근 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고 공사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부지를 고를 때 가능한 한 진입로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쩔 수 없이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좁은 땅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전에 매도
자로부터 진입로 확보에 관련한 입증서류를 받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서류는 진입로로 사용할 땅 주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나 합의각서
등이 있다.(글로벌랜드 02―347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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