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됐던 지역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판매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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