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인 가운데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A 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백 전 팀장은 2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 용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고민해봐야겠지만 이 여성의 뒤를 따라온 것 외에는 직접적인 물리력,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가지고 강간미수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백 전 팀장은 "영상 자체는 목적이 두 가지로 보인다. 여성이 혼자 귀가하는 걸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다는 건 성폭행 시도와 동시에 강도 범행을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영상 속 여성이) 6층에 거주를 하는데 1층에 스크린도어가 있다고 한다. 1층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왔다는 거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여성이 먼저 들어가 1~2초 늦게 따라오는 바람에 집에 침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단독 세대 구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언제든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백 전 팀장은 "피해 여성이 (28일 오전) 6시 36분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 수색을 했지만 특이점이 없었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라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CCTV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가 확인됐으면 경찰이 그냥 돌아가지 말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CCTV에 누가 있었는지 피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 동영상을 확보했던 것도 피해 여성이었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전날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건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A 씨가 체포되기 전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가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려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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