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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국회 통과, 6살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 결국...
동아닷컴
입력
2015-07-25 15:59
2015년 7월 2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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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추적 60분
태완이법 국회 통과, 6살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 결국...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태완이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99명, 기권 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태환이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김태완 군(당시 6세)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
김 군 부모는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태완이법 통과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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