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구속기소)이 자신의 소속사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과거 클라라의 진술이 재조명받았다.
지난 5월 채널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클라라는 검찰 조사에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규태 회장이 자신을 여자로 대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가 또한 “자신만 따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불러 내는가 하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가방까지 사주는 이규태 회장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다”면서 “고급 호텔 비즈니스센터 안 화장실까지 따라오기도 해 겁이 났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이규태 회장 측은 “클라라가 1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에르메스 가방은 다른 소속 연예인들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본인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22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규태 대표가 회장인 일광폴라리스와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러나 매니저 문제와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며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관계가 악화됐고,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갈등은 심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이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 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클라라는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22일 이규태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증명서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보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와 이 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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