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에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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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7일 13시 1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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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에 ‘공갈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소속 연예기획사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6 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속 연예기획사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 찰에 따르면 이들은 클라라가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4) 회장과 대화 중 또는 SNS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9월 22일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클라라의 매니저였던 김모(43)씨를 통해 이 회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젼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하며 이에 앞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에 대해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후 활동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또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 내용 등은 이미 언론에 거의 모든 전문이 공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에 대한 근황을 상호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 클라라가 사건 발생 이후 이 회장과 만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에 대해 ‘잘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사실과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영상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클라라 이규태 회장. 사진=클라라 이규태 회장/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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