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표 수리,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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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5일 11시 50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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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표 수리, "사법부 신뢰 손상에도 징계 없어" 지적

댓글판사 사표 수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터넷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온 수원지법 A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사표수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이 이를 수리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하지만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준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2년에도 법원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판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술값 시비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부장판사의 사표도 받아줬다.

(댓글판사 사표 수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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