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미끼 돈 받은 국회의원 동생등 3명 구속

  • 입력 2002년 11월 8일 19시 18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이병석(李秉碩) 검사는 국유지를 시가보다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8일 민주당 이모 의원의 동생(43)과 김모씨(36·인테리어 업자), 또 다른 김모씨(44)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인테리어업체 대표인 이씨 등은 2001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의 국유지 임야를 싼값에 불하받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부동산업자 A씨에게서 접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는 별도로 두 김씨는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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