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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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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최장 9개월까지 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해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잃어 세금을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자 중 수해피해를 본 납세자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호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경영자금과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키로 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은 피해 규모가 50% 이상이면 2년 동안, 30∼50%면 1년 동안 적용된다.
영농규모화사업자금은 피해 규모가 30% 이상일 때 1년 동안 매매자금의 상환이 연기되고 임차료는 45∼100% 감면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