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나 관세사, 법무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도 학점은행제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인정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과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했다.
중요 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에는 전통공예과, 전통무용과, 전통무예과, 전통연희과, 전통음악과, 전통조리과, 전통주조과 등 7개 전공이 있고, 119개 세부 전공과 4745개 과목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고졸 이상 학력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10월부터 학위를 신청하면 별도의 학점 취득 없이 내년 2월부터 전통예술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또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 고졸 이상의 사람도 내년 3월부터 교육 내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전통예술학사학위(140학점)나 전통예술전문학사학위(80학점)를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기술사와 기능장 등의 국가기술자격만 학점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66종의 국가자격도 학점으로 인정된다.
자격별 학점은 관세사 법무사는 42학점,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는 45학점 등 6∼45점으로 자격증 사본과 학점인정 신청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2-720-3414)에 문의하면 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