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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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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최고 1만8000원까지 징수하던 부동산 압류해제비도 압류통지서 발송비와 등기부등본열람비 등 최소 비용만 감안해 6500∼8500원으로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처분한 구청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았지만 7월부터는 서울시내 25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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