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객 금융정보 공짜로는 못줘"

  • 입력 2002년 1월 22일 17시 39분


은행권이 경찰이나 검찰 등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돈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시열 은행연합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은행들도 이 같은 방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는 주로 △검경 등 수사기관 △보건복지부(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지방세 체납자 조세추징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실직근로자 대출보증시) 등이 요청해왔다.

연합회 윤용기(尹龍基) 상무는 “정부기관의 거래정보 요청이 한해 수백만 건에 이르러 은행권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 손실을 입고 있다”며 “현재 부산시와 거래정보 유료화 전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돈을 낸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은행 고객의 거래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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