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터넷 건설 인허가 확대

  • 입력 2002년 1월 10일 18시 15분


건설교통부는 현재 산하 6개 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대상을 14종에서 40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3월부터는 인터넷 인허가 업무 대상 기관도 24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 처리가 가능했던 인허가 업무는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측량업 등록 △개발행위 허가 등 14종이었으며 앞으로 추가될 업무는 △공사착공 보고 △하천점용 권리의무 승계 △건설업 등록 △산업단지 지정 요청 등 2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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