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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6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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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26일 도서벽지 교사들의 선택가산점을 종전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98년 이후 2점이었던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을 내년부터 97년 이전의 6점으로 환원하고 읍면동지역 농어촌 근무경력은 2.5점에서 1.25점으로 낮췄다.
또 통합교육 학급담당 경력과 교육감 지정 시범 실험학교 근무경력은 매월 0.005점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및 실적 우수자에게는 0.25점을 각각 가산토록 했다.
그러나 1급 정교사의 보직 근무경력과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 한센병환자 자녀 수용학교 및 학급담당 경력,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점수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규정은 도서벽지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했다”며 “도시 농촌간 균형발전과 교육현장 개선에 기여한 교원들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