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이닉스, 美램버스사와 특허소송 승소

  • 입력 2001년 11월 23일 18시 34분


하이닉스반도체는 23일 미국 램버스사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非)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닉스는 이날 “미국 북부연방 지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램버스와 하이닉스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하이닉스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약식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11건의 특허중 10건의 특허에 대해 비(非)침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이닉스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램버스의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한 침해여부와 하이닉스가 제기한 램버스의 사기,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진행은 램버스의 인피니온 관련 항소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는 결정을 내렸다.인피니온사는 이미 올해 5월 램버스사 특허에 대한 비침해 판결과 램버스사의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램버스는 연방지방법원에 항소를 진행중이다.램버스는 지난해 8월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를 상대로 SD램과 DDR, SD램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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