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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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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는 이에 따라 자체감사를 벌여 입출금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점장과 융자담당 부장 등 8명의 현지교포 직원을 해고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9월 초 정기검사 결과 한국에서 송금된 거액을 PUB 직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분산시켜 입금한 후 고객이 돈을 찾아가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외환은행이 31일 밝혔다.
미국 은행법은 1만달러 이상의 입출금을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은행직원 명의로 1만달러 미만으로 쪼개는 돈세탁 방법이 동원된 것.
9·11 테러사건 이후 FDIC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미국 내로 유입되는 불분명한 성격의 자금이 테러조직 지원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PUB가 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이처럼 직원을 무더기 해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지난해 ‘가주외은’에서 이름을 바꾼 PUB는 74년 외환은행이 100% 출자해 설립됐으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 11개 도시에 본·지점을 두고 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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