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훔친 신용카드로 술값과 성관계 대가 44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하사 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23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는데…▽…재판부는 “금품을 받기로 전제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훔친 카드로 술집 종업원을 속여 성행위 지급 대가를 면하고 그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