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윤석진/사전통고없이 斷電 큰 사고 날뻔

  • 입력 2001년 10월 25일 18시 21분


농촌 주택에 살면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맞벌이부부라 공과금을 자동 납부로 이체하다보니 통장 잔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최근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됐다. 그런데 24일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사전통보나 방문 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어버렸다. 전기 단전 규정에는 단전 3일 전 유선전화로 알리고 연락이 안될 때는 집을 방문해 출입문에 단전 예고장을 부착하도록 돼 있다. 얼마 전 연탄보일러 순환모터에 전기공급이 안 돼 보일러 본체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과열돼 불이 날 뻔했다. 단전으로 인해 연탄보일러가 과열되고 화재가 났다면 과연 한전은 책임질 수 있는가 묻고 싶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단전 조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윤 석 진(강원 강릉시 강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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