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한도 초과 등 信金 14개社 무더기 적발

  • 입력 2001년 10월 17일 18시 49분


같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를 어기거나 한도 이상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상호신용금고 14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월 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태령금고(전북) 대표이사에게6개월의 직무정지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원 2명에게 문책경고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총 14개 금고를 적발했다고17일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령금고(전북)는 검사 당시 유가증권 투자보유금액이 128억6500만원으로 투자한도 79억8600만원을 초과했다. 또 올 3월5일부터 5월25일까지 D사 등 8개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10억원어치를 사들여 동일인 기업 유가증권 매입한도를 31억여원 초과했다. 푸른2금고(서울)는 3월16일부터 7월2일까지 E사 등 2개 업체에 대해 일반자금 대출 2건, 72억여원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25억5600만원을 초과,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관련 임원 3명도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홍익금고(전남)는 지난해 4월24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K건설 등 3개 거래처에 대해 68억여원 상당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30억9600만원을 초과해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고 전현직 임원 6명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영진금고(경기) 밀양금고(경남) 등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민국금고(서울)는 할인어음 부당취급 및 담보물 사후관리 부적정 △한주금고(경기)는 계약업무취급 불철저 △안국금고(경기)는 신용불량거래처에 대한 대출취급 불철저 등으로 적발됐다. 또 △삼성금고(서울)는 재무불량업체에 대한 여신 부당취급 △경은금고(경남)는 리스크관리규정 미제정 △동광금고(부산)는 폐업중인 기업에 대한 부당여신취급 △대명금고(충북)는 동일기업 CP투자한도 초과 △삼환금고(서울)는 유가증권부당 매입 △중앙금고(광주)는 사고예방대책 이행 불철저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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