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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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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는 이미 이달 2일 내년도 세제개편 방안을 국회에 냈다”면서 “한나라당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법인세 개정법안을 내놓아 이 사안은 국회에서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매기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 말 또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와 14%로 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형재정과 경기회복 등 두 가지 정책목표 가운데 경기회복이 더 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시적인 세 감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를 2%포인트 낮출 경우 내년 세수는 1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처 내에서도 법인세를 한번 내릴 경우 일정기간 후에 다시 올리기 어려우므로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형철(盧炯徹) 재경부 조세정책과장은 “야당은 경기진작책으로 감세수단을 동원하자는 의견인 반면 정부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난번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법인세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낮아 그대로 두자는 쪽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를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법안을 김만제(金滿堤) 의원 발의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