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12만8000원 종신보험료 내고 1억7700만원 받아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42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한달여만에 1억7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일이 일어났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장이 사망했지만 유가족은 이 보험금으로 새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5일 흥국생명은 5월18일 ‘원더풀종신보험’에 가입한 차모씨(35) 유가족에게 1억7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첫회 보험료인 12만8000원을 낸 뒤 6월29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흥국생명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이 ‘홈서비스제도’를 신청토록 해 발인 다음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보험금 청구와 서류작성 등을 보험사의 사고조사자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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