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흥국생명은 5월18일 ‘원더풀종신보험’에 가입한 차모씨(35) 유가족에게 1억7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첫회 보험료인 12만8000원을 낸 뒤 6월29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흥국생명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이 ‘홈서비스제도’를 신청토록 해 발인 다음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보험금 청구와 서류작성 등을 보험사의 사고조사자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