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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22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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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세액 계산에 있어서 유가지의 20%가 넘는 무가지 등에 대해 막대한 추징을 한 것은 언론사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언론에 대한 확인 사살”이라며 “특히 국세기본법의 기업비밀 보호조항에도 불구하고 5056억원이라는 추징 규모와 탈루 규모를 밝힌 것은 모든 언론을 탈세와 불법을 일삼는 파렴치한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인 바 이에 대해 사과와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