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6월 14일 0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양증권은 14일 "한나라당 엄호성, 김부겸의원은 다단계판매의 경우 현재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방문판매관련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단계 이상'으로 돼 있는 다단계 규정이 '2단계 이상'으로 느슨해지면 국내 화장품사 대부분의 방문판매가 다단계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단계 조직원의 충성도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받는 보조금에 제약이 가해져 방문판매 경쟁력이 약해지고 매출액 증가세가 둔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양증권은 그러나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본 고세화장품과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에 대한 기대, 2/4분기 실적 호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