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지자체’ 지방교부세 삭감

  • 입력 2001년 5월 15일 23시 45분


정부는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재정운영으로 부실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줄이는 ‘재정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 데 따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지자체 개혁반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산처는 앞으로 재정 패널티제 도입과 함께 지자체가 시행중인 각종 투자 및 융자사업 중 3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을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조5000억원 규모인 올해 지방교부세는 행정수요 등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삭감당하는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지 않는 한 경상경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작년 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18조8000억원인 지방채의 발행을 상환능력과 재정상태 등을 따져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 개혁반은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인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인센티브 연계강화 등도 검토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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