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5월 3일 22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신청을 받은 후 선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부터 우선 검진한다. 이번 검진은 간초음파검사, 위장 간접촬영, 혈청학적 검사 등을 통해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포항〓이만혜기자>haml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