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道추진 「대중교통 서비스보증제」 논란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1시 18분


‘시민을 위한 아이디어인가,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인가.’

충북도가 추진중인 ‘대중교통 서비스 보증제’가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제도는 시내 시외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속도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할 경우 탑승객이 운전석 옆 서비스 보증함에 놓인 1천원 짜리 지폐를 한장씩 가져가는 것.

충북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고제도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즉석에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과징금을 물 바에야 푼돈을 내고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 운수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라는 게 운수업계의 반응. 애매한 교통위반이나 불친절의 경우 각자 해석이 달라 운전자와 탑승객 사이에 분쟁요인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속도위반의 경우 현재 제한속도 규정이 비현실적인 데다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환경은 그대로 둔 채 법규준수만 강요하는 것은 전시행정이라는 것.

버스업계 관계자는 “도의 요구대로 일련번호가 적힌 1천원짜리 신권을 마련하고 수불대장을 기재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을 겪는 판에 별도의 인력까지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