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6 16:321998년 10월 1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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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이수영 지방세과장은 “체납자의 친인척들은 체납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징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납세의무가 없는 친인척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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