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임재영 기자] 제주도가 최근 관광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행사와 무등록안내원 운전기사 등 관광관련업체들 사이에 음성적인 금품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광농원과 관광승마장 유람선업체의 경우 관광객을 보내준 대가로 판매액과 입장료의 20∼55%를 안내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당수수료는 실제 관광객부담이 되지만 형사고발이나 과징금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와 관광지구내에서만 부조리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기관과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부당수수료 등에 따른 관광부조리를 적발한다 해도 무자격 관광안내원만 처벌하는데 그치고 있다.
도관계자는 『이같은 관광부조리를 줄이기 위해 부조리금지구역을 확대하고 관광관련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주도록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