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지법 영장기각률 28%…작년比 5배높아

  • 입력 1997년 2월 2일 16시 29분


[대전〓李基鎭기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실질심사제 도입후 대전지법과 산하 5개지원의 영장기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져 인신구속이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대전본원과 천안 공주 홍성 강경 서산지원 등 5개지원에 접수된 영장건수는 2백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2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중 기각된 영장건수는 81건(기각률 28%)으로 지난해 33건(5.3%)에 비하면 기각률이 훨씬 높아졌다. 영장청구는 절반이상으로 줄어든 반면 기각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자수는 두배 가까이 줄었다. 법원별로는 천안지원이 82건의 영장중 39건(기각률 48%)이 기각돼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고 홍성지원 25%, 강경지원 24%, 서산지원 21%, 본원 1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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