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趙鏞輝기자」 부산시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시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정시책 정기토론회 및 토론청구제」를 실시하는 등 시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수용하는 각종 행정을 펴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관내 비정치 비영리 단체중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신고)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정시책 정기토론회 및 토론청구제를 2월부터 실시한다는 것.
정기토론회는 △나홀로 차량통제 △심야영업 해제 등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현안이나 시정시책 제도들중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와 협의에 의해 선정,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중 특히 깊이있는 토론이 필요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회원수 3백인이상 법인 및 시민단체 또는 회원수 3백인미만 단체 3개이상이 공동청구하거나 만20세이상 시민 3백명이상 연서로 청구하는 별도의 「토론청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토론청구제가 신청되면 시는 10일이내에 토론일시 장소 참석범위 등을 확정, 통보한다.
시는 토론에서 제기된 시민의견과 비판 대안제시 등을 검토, 시책에 적극 반영하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성 요구나 토론은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