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鄭在洛기자」 『97년7월1일이냐, 97년7월15일이냐』
울산광역시 승격시기를 놓고 여 야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와 신한국당 울산출신 국회의원들은 24일 신한국당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울산광역시 승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주일 가량 늦은 내년 7월15일로 잠정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金泰鎬의원(울산 중)은 『내년 7월부터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가 이어진다』며 『내년 7월1일 광역시로 승격되면 시장과 구청장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7월15일을 승격시기로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내년 7월1일 광역시로 승격되면 잔여임기가 꼭 1년이어서 재선거 여부로 논란이 예상되기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국회 내무위 소속 李圭正의원(울산 남을)은 『잦은 선거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뽑힌 시장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계속 근무토록하는 것도 문제』라며 『광역시 승격시기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의원은 정부와 신한국당이 마련한 「7월15일 승격안」이 국회 내무위로 넘어오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7월15일 광역시 승격과 함께 △행정구역은 울주구를 울산군으로 복군시킨 4구 1군 체제로 하고 △시장은 기존 시장이, 구청장(군수)은 98년6월말까지 종전처럼 관선 구청장(군수)이 계속 맡으며 △구의회도 98년6월말까지 구성하지 않고 △시의회는 기존 시의원(60명)과 경남도의원(1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