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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품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의약품이 6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의약품 중 공급 중단·품절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7배 넘게 증가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 등 합의서 이행관리 품목 현황’에 따르면 공급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약품은 2022년 2개, 2023년 29개에서 지난해 658개로 급증했다.공급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무가 있는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은 2022년 2423개, 2023년 1만4821개, 2024년 1만8962개로 늘어났다. 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약사와 공급의무 조항을 담은 요양급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의약품을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에 약가 재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의약품 대상이 제네릭(복제약)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모니터링 의약품 대비 공급 중단·품절 발생 신고접수 의약품 비율은 2022년 0.08%, 2023년 0.2%에서 지난해 3.5%로 급증했다. 만약 공급이 되지 못할 경우 공단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658개 의약품 중 31개 의약품은 공단에 미리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의약품은 수급 안정을 위해 공단이 의무생산 조건을 부여하며 약가를 인상했지만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혈액질환 치료제 A는 약가를 기존 1만1940원에서 지난해 6월 34만484원으로 인상했으나 지난해 2월 공급이 중단된 이후 아직 공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치료제는 내년 6월 재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단이 모니터링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낮아 제약업체의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해 관리하는 3008개 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공단 모니터링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경우 행정제재 조치 법제화와 함께 복지부와 공단, 식약처 간 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 간 1000억 원 넘는 규모의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으로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부양가족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거나, 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없어지는 등 변동사항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과오지급금 규모로는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가 407억5000만 원(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령연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 개시 전 이혼을 했더라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혼한 상태에서 남성이 먼저 연금을 받고 있다가 여성이 수급연령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남성에게 지급됐던 여성 몫의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지급 4669건(127억5700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연금이 과도하게 잘못 지급된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지나 환수하지 못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병의원, 약국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했다 환수된 건강보험 급여(의료비)가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백신 접종비 중복 청구 등이 많아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부당 청구된 급여를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552억1200만 원이었다. 2020년 27억8900만 원, 2021년 71억8500만 원, 2022년 83억3300만 원, 2023년 83억7400만 원에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환수 기관 또한 2020년 141곳, 2021년 371곳, 2022년 363곳, 2023년 346곳에서 지난해 678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수액과 환수기관이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쓰인 진료비에 대한 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공단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000여 곳을 상대로 2020년 2월∼2022년 6월 코로나19 기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6000여 곳을 대상으로 부당 청구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하루 2회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재택의료 지침을 어기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백신 접종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검사비를 급여로 청구한 사례도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해외 출국을 위한 백신 접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단은 “의료기관이 진찰료, 코로나19 검사 등 급여기준에 대한 착오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환자의 부당 청구 신고 △내부 고발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공단 전산 점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요청 등을 통해 적발한다. 다만 인력 부족, 조사권 부재 등으로 피해자인 환자가 부당 청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단의 신속한 부당 청구 조사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 청구 적발과 환수 과정에서 환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부당청구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한 금액이 지난해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진행된 백신 접종 진찰료 중복 청구, 재택치료 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해 환수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부당 청구된 급여를 환수한 금액은 지난해 552억1200만 원에 달했다. 2020년 27억8900만 원, 2021년 71억8500만 원, 2022년 83억3300만 원, 2023년 83억7400만 원에서 지난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환수 기관 수 또한 2020년 141곳, 2021년 371곳, 2022년 363곳, 2023년 346곳에서 지난해 678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지난해 환수액과 기관이 늘어난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코로나19 기간 진료비 조사가 꼽힌다. 건보공단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000여 곳을 상대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기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는지 조사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6000여 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들여다 봤다.코로나19 기간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진찰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하루 2회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는 재택의료 지침을 위반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됐다. 당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해외 출국 목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는 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급여 부당청구를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진찰료, 검사 등 급여기준에 대한 착오로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오후에 배정돼 하루에 2번 전화해야 하는 재택진료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밤에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전화했는데 기록에는 누락된 경우 등이 많았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환자의 부당 청구 신고 △내부 고발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공단 전산 점검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 요청 등을 통해 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있다.그러나 내부 인력 부족, 조사권 부재 등으로 인해 피해자인 환자가 부당 청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32)는 올해 7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해 2월 해외에 체류 중이던 기간 동안 경기 광주에 있는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김 씨는 “부당 청구를 한 치과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내가 진료를 받은 CCTV를 갖고 있다고 말해 황당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부당청구 적발과 환수 과정에서 환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부당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 자체적으로도 부당청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김교성)은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대전환의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회복지 관련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등이 후원하고 사회복지 분야 11개 전문학회와 22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돌봄 위기와 기후 전환, 인공지능(AI) 혁명 등에 맞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절반가량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전담 인력도 없어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해져 일상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7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지난달 새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는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이 한 자릿수에 그친 지자체는 90곳(61.2%)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으나 시범사업 지자체들조차도 조직과 인력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이에서도 전담 조직과 인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주 서구(18명)였다.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전담 인력을 두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담 인력이 1명인 경남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임자도 사업을 실제로 해 보지 않아 딱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위원장은 “지자체 간 전담 인력이나 조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장의 의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우수 사례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원을 재배치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며 “지역 특성별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 공무원 인사에 맞춰 (인력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치단체 절반가량에 전담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지자체 10곳 중 3곳은 전담 인력도 없어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합돌봄은 나이를 먹고 몸이 불편해져 일상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시군구별 통합돌봄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담 인력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지자체 149곳 중 69곳(46.9%)에 전담 조직이 없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98개 지자체는 지난달 새로 선정돼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전담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45곳(30.6%)은 전담 인력이 0명이었으며, 36곳(24.5%)은 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이 한 자리 수에 그친 지자체는 90곳(61.2%)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에는 전담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으나 시범사업 지자체들조차도 조직과 인력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이에서도 전담 조직과 인력에서 차이가 나면서 지자체 간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광주 서구(18명)였다.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 전담 인력을 두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담 인력이 1명인 경남 지자체의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임자도 사업을 실제로 해 보지 않아 딱히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위원장은 “지자체 간 전담 인력이나 조직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장의 의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우수 사례를 홍보해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고 지역의 자원을 재배치 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며 “지역 특성별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 공무원 인사에 맞춰 (인력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과 가장 저렴한 곳의 가격 격차가 33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곳으로 2주 이용에 4020만 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전남 군산시에 있는 곳으로 같은 기간 120만 원이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 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가 4020만 원, 최저가 120만 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는 33.5배였다.산후조리원 일반실 요금 상위 10곳 중 7곳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됐다. 상위 10곳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1260만 원이었다. 일반실 요금 하위 10곳은 같은 기간 평균 150만1000원에 이용 가능했다.일반실 비용 최저가 10곳 중 6곳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확인됐다. 특실 중에서 가장 비용이 낮은 산후조리원은 전남 강진군 공공산후조리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송파구, 서대문구, 경기 여주시, 포천시 등 21곳에 불과하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174만3000원 수준이었다.복지부가 발간한 지난해 산후조리 통계에 따르면 산모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지만 산후조리원 수는 2021년 하반기 519곳에서 지난해 하반기 460곳으로 감소했다.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 요금은 같은 기간 232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올랐다.남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출산비용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한국의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생애말기 삶과 죽음에 질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상당수 노인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 속에 눈을 감거나, 가족에게 부담 주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편안하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 생애말기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해 60점 이하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평가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렵지만, 아직 한국은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진 상태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돌봄 전반이 시작 단계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이 올해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연명의료의 실제 중단은 쉽지 않다. 호스피스도 이용률이 낮고, 병상도 부족한데다 인지도도 부족하다.”―‘품위있는 죽음’의 조건은 무엇이라 보나“첫째는 가족, 친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이어야 한다. 고독사나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뤄진 죽음도 좋은 죽음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죽음으로의 과정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한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 통증이 지나치거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좋은 죽음은 아니다. 셋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이 지나치면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죽음을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왜 한국에서는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아직까지 죽음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정책 과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죽음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 넓게 생각해도 가족 안에서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좀 더 품위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런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기본이 있는 나라다. 한국은 가족이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꽤 남아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이 정책의 부재를 보완해 주고 있다”―생애말기 돌봄 등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생애 말기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돌봄의 부담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올해 한국의 사망자는 36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돌봄을 주는 가족을 3명으로만 잡아도 100만 명 정도가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인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죽음의 수는 늘어나겠지만, 이들을 돌볼 자녀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돌봄의 강도는 굉장히 세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의 시기에 죽음의 과정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생애말기 돌봄을 확대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이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회적 이득을 거둘 수 있다.―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우선은 이미 있는 제도의 내실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고 연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 공용윤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병원의 참여를 유인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호스피스는 병원용 호스피스를 확대해 병상과 적용 대상 질환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암 등 5개 질환에 한해서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병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고 중단 후에는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 편해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이모 씨(56)는 최근 아버지를 모신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투약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밤에 자주 깨어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섬망 증세가 있어 수면제 투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함께 병실을 쓰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수면제를 써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투약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지에는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쓰겠다는데 괜찮은 건가”, “면회를 가면 주무시기만 하는데 보호자 몰래 수면제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등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요양병원이 환자 1명당 처방하는 수면제의 양이 일반 병원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제 없이도 증상 호전이 가능한 환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수면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요양병원의 수면제 처방이 일반 병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 1명당 223회 꼴로 투약한 요양병원도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중 수면제(최면·진정제) 처방량이 많은 100개 기관에선 지난해 총 146만2272건의 수면제 처방을 했다. 이 병원들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은 적 있는 환자는 총 1만1952명이다. 환자 1명당 평균 122.35건이 처방된 셈이다. 이는 일반 병원 상위 100곳에서 환자 1인당 처방한 수면제 양(5.56건)의 22배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더 증세가 위중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종합병원(6.45건)과 상급종합병원(6.56건)과 비교했을 때도 요양병원에서의 1인당 수면제 처방 건수가 19배 수준이었다. 요양병원들 사이에서도 수면제 처방량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환자 54명에게 1만2046건의 수면제를 처방했다. 이 병원에선 환자 1명이 한 해 동안 평균 223번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위중한 환자들이 있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많은 수면제를 처방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부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면제의 남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적 구속” vs “환자 위해 불가피한 선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병원에 노부모를 모신 자녀들은 부모님이 과도한 수면제 처방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잠자는 약(수면제)’을 과다 처방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욕창이 생겼다”며 “팔순 어머님을 ‘화학적 구속’한 것”이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대부분 다(多)인실로 운영되는 국내 요양병원의 여건상 수면제 처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경기 북부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의사 B 씨는 “치매나 섬망이 있는 환자가 야간에 돌발 행동을 하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할 우려도 커진다”고 했다. 경기 남부의 다른 요양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이 통상 1, 2주 입원하지만 우리는 수개월씩 지내기 때문에 환자당 처방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면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선 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종우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불면 증세가 심해지기 쉽다. 이를 방지하려면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 인력 사정으론 쉽지 않다”고 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장은 “간병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면제 사용을 줄이는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금 새롭게 은퇴를 시작한 ‘영 시니어(young senior)’는 이전의 노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폴린 스트론 싱가포르경영대(SMU) 성공적노화를위한연구소(ROSA) 소장(사회학과 교수·사진)은 본보 인터뷰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OSA는 2015년부터 50~70세 싱가포르인 1만2000명을 추적 조사하는 ‘싱가포르 생애 패널(SLP)’를 운영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9.9%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20%를 돌파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싱가포르는 고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노인을 다른 이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65세에 도달해 은퇴를 시작한 영 시니어들은 이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 이들은 더 많이 교육을 받았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연금 등 노후 대비가 상대적으로 돼 있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싱가포르는 초고령화 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영 시니어들이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지금 기대 수명은 85세인데,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 건강 관리를 잘 한다면 이들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가 고령화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노인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10년 정도는 뭔가 질병을 앓으면서 죽어가는 셈이다.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 길게 살 수 있고, 젊은 시절 했던 일과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싱가포르(Healthier SG)’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년 전에 시작해 효과성을 추적하는 중인데, 이 프로그램이 향후 싱가포르 전체의 의료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개인별 건강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더 건강한 싱가포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0세 이상 국민과 영주권자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주치의가 배정된다. 가입자는 주치의와 3개월마다 면담하고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을 관리받는다.―건강 유지 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우리는 영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인구의 4분의 1을 그런 사람으로 두는 것은 어리석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는 법적으로 은퇴 연령을 연장했다. 나의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 그가 55세였던 1990년대에 은퇴했다. 다음 세대인 나는 65세에 은퇴한다.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자원봉사가 있다. 다만 자원봉사 인력이 무료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과 경험을 가진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작은 보수를 받고 참여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들의 기여도 늘어날 것이라 본다. 노인들이 이웃집 아이를 돌봐 주고, 노인이 또다른 노인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서 이웃들이 서로 돕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정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싱가포르는 작은 국가라 요양원 등을 세울 땅이 없다. 나이가 들어도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노인들이 집에서 살고 죽을 수 있으려면 일단 걸어서 10분 이내에 병원, 슈퍼마켓 등 편의 시설이 있어야 하고, 이웃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것의 장점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같이 늙어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웃과 함께 운동하고, 앉아서 떠들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고독 문제가 해결되면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 것이라 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5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1인당 진료비가 많았으나, 60대 이후로는 남성이 여성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30대에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따라 진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반면 60대 이후로는 남성이 만성질환으로 인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령대별 성별 진료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체 여성의 진료비는 31조7186억9000만 원으로 남성 27조4420억7000만 원보다 15.6% 많았다. 진료 인원을 감안한 1인당 진료비는 남성 125만5511원, 여성은 135만8910원이었다.여성은 10대 미만과 10대를 제외한 성인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총 진료비가 많았다. 10대의 경우 남성 총 진료비는 1조625억7000만 원이었으며 여성은 8711억7700만 원에 그쳤다. 성별 간 진료비 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는 80대 이상 고령이었다. 80대 이상 여성의 총 진료비는 1조2684억5000만 원이었나 남성은 7346억5800만 원이었다. 해당 연령대의 여성 총 진료인원은 153만2824명이었으나 남성은 88만4411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진료 인원에 따른 격차로 분석된다.1인당 진료비는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지만, 10대 이전과 60대 이후로는 남성 1인당 진료비가 여성보다 많았다. 10대 남성의 1인당 진료비는 51만 원이었으나, 여성은 43만8000원에 머물렀다. 20대 여성의 1인당 진료비는 55만4800원, 남성은 49만3600원이었으며, 30대는 여성 94만8400원, 남성 77만8400원이었다.60대 이후로는 다시 남성이 여성을 앞질렀다. 60대 남성의 1인당 진료비는 184만 원, 여성은 175만1000원이었다. 80대 이상 남성의 1인당 진료비는 380만5300원, 여성은 355만5800원으로 나타났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 30대 여성에서 의료비 지출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산전 진찰, 분만 등 출산 관련 항목 때문으로 보인다”며 “60대 이상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고령층 의료비 수요를 고려했을 때 맞춤형 관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 원 중 3억7700만 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은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 14억4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 2017년 개원한 요양원은 올해 초 노인 학대와 부실 급식 의혹이 제기돼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건보공단의 합동 조사를 받았다.건보공단은 조사를 마친 뒤 올해 7~9월 요양원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중 3억7700만 원(26.2%)을 환수했다. 환수는 요양원이 매달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를 전산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최근 요양원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104일 간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같은 방식의 환수가 어려워졌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개시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요양원에 대한 남양주시 업무 정지 처분은 노인 학대 판정에 따라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 5월 지역사례판정위원회를 열고 요양원이 입소 노인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위는 요양원이 입소 노인의 신체를 장시간 억제하고,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신체 또는 성적 부위가 드러나도록 한 점을 학대로 봤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 1일로 한 달을 맞았다. 초진 환자를 받는 등 외래를 중심으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료량, 수술량,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등은 의정 갈등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시간 감축,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한 진통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외래 진료 회복… 초진 환자 접수도 늘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내분비내과, 외과 등 외래 진료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 찼고 수납 창구에도 외래 환자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 5대 대형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초진 환자를 잘 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초진 환자도 접수하고 있었다. 백내장 진료를 받으러 처음 방문한 문승호 씨(70)는 “오늘 검사하고 12월에 다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다”며 “수술은 이후 2,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병원도 의정 갈등 이전 진료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는 마취과 인력이 아주 부족해 수술방을 많이 열 수 없었다. 교수 1명당 1주일에 3시간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정상화돼 환자 대기도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병상 수를 감축해 수술이나 입원은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며 병상 수가 줄었고 오히려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어려워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로) 잡혀 있던 수술 일자를 당겨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수술 일정은 복귀 이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근무시간 줄면서 전공의-교수 갈등 지속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공의 당직을 두고 교수와 전공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의정 갈등 이전에는 야간 당직을 해도 다음 날 낮까지 이어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다음 날 쉬어야 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 전공의 근무를 모두 야간 당직으로 채우자 교수 사이에서 “낮 시간 동안 수술이나 외래 등을 맡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 전공의 복귀가 더딘 일부 필수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아직도 교수가 당직을 한다. 경상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이 계속돼 일부 과에서는 교수들이 아직도 당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로 교수가 당직과 수련을 함께 맡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 PA 간호사-전공의 업무 분담도 남아 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 업무를 맡았던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 사이에서 업무 분담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다.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권 수련병원장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공의와 간호사의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 순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43개 세부 항목으로 규정된다. 앞으로는 PA 간호사가 동맥혈천자(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지 1일로 한 달을 맞았다. 초진 환자를 받는 등 외래를 중심으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료량, 수술량, 응급실 내원 환자 수 등은 의정 갈등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 근무 시간 감축,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 ‘뉴노멀’에 적응하기 위한 진통과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외래 진료 회복…초진 환자 접수도 늘어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1층 내분비내과, 외과 등 외래진료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 찼고 수납 창구에도 외래 환자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의정 갈등 이후 5대 대형 병원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초진 환자를 잘 받지 않았으나, 현재는 초진 환자도 접수할 수 있었다. 백내장 진료를 받으러 처음 방문한 문승호 씨(70)는 “오늘 검사하고 12월에 다시 외래 진료를 받기로 했다”며 “수술은 이후 2, 3개월 뒤에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비수도권 병원도 의정 갈등 이전 진료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전공의 복귀 이전에는 마취과 인력이 아주 부족해 수술방을 많이 열 수 없었다. 교수 1명당 1주일에 3시간만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전공의 복귀 이후 정상화돼 환자 대기도 줄었다”고 말했다.지난해 정부가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며 병상 수를 감축해 수술이나 입원은 회복세가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외래는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지만,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며 병상수가 줄었고 오히려 수술 일정을 잡는 게 어려워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전공의 복귀 이후로) 잡혀 있던 수술 일자를 당겨주거나 하지는 않았고, 수술 일정은 복귀 이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근무시간 줄면서 전공의-교수 갈등 지속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공의 당직을 두고 교수와 전공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의정 갈등 이전에는 야간 당직을 해도 다음 날 낮까지 이어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다음 날 쉬어야 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 전공의 근무를 모두 야간 당직으로 채우자 교수 사이에서 “낮 시간 동안 수술이나 외래 등을 맡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다.전공의 복귀가 더딘 일부 필수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아직도 교수가 당직을 한다. 경상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 부족이 계속돼 일부 과에서는 교수들이 아직도 당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로 교수가 당직과 수련을 함께 맡아 오히려 업무 부담이 늘었다.● PA 간호사-전공의 업무 분담도 남아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 업무를 맡았던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 사이에서 업무 분담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곳도 있다.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권 수련병원장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전공의와 간호사의 업무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가지로 구분하고 43개 세부 항목으로 규정된다. 앞으로는 PA 간호사가 동맥혈천자(채취),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매듭·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징계 규정에 해임만 명시돼 견책, 정직, 감봉 등을 내릴 수 없다. 경고 처분도 해당기관의 징계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감사 규정을 넓게 적용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조정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 복무위반(품위유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팀장급 직원에게 폭언했다.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직원에 대한 원장의 폭언 사실은 피해자와 관계자, 원장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서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3자의 증원이나 물증이 없어 폭행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원장이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나려 한 행위를 2차 가해로 봤으며, 평소 원장이 주간회의 및 업무 보고 시 회의 석상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반말로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감사자문위원회는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며 “기관장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공기관의 임원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며 해당 법률에는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으로 해임만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해임과 경고 사이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 규정이 없어 중간 단계의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인재원은 원장이 직원에게 사과문 등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소 의원은 “기관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 의혹에 2차 가해까지 인정됨에도 규정이 미비해 ‘경고’로 그친 건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면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을 위한 안전 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체 호르몬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하도록 만들어 체중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약물이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당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당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있어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과 수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약물 투약 중단 후에도 체내에 약물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 최소 1, 2개월간 피임해야 한다. 또 처음부터 고용량을 사용하기보다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하고 증량해야 한다. 초기부터 고용량을 쓰면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 저용량으로 시작해야 하며, 임신과 수유 중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일리의 마운자로 등이 해당된다.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 등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이거나,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 27kg/㎡ 이상 30kg/㎡ 미만인 과체중 환자인 경우 처방받을 수 있다.그러나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있어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과 수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치료제의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에도 체내에 약물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 1~2개월 간 피임을 해야 한다.또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해 증량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주로 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특성 상 허벅지나 왼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되 투여할 때마다 위치를 바꿔야 한다. 보관 시에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는 경우, 색이 변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한다.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의 이상사례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을 사용한 후 불편감이나 이상사례가 발생한다면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 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 이 병원처럼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곳), 병의원(72곳), 한의원(22곳), 요양병원(21곳), 한방병원(7곳) 등이었다.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 ● 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 진료, 건보 재정 악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 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 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