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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저소득 중증 환자는 본인부담률 20% 수준에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병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 감독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지정된다.29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적용 대상 환자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면서 의료적으로 입원 필요도 ‘최고도’, ‘고도’와 ‘중도’ 환자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에서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입원 필요도와 함께 소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대상 범위를 좁히면서 본인부담률이 20% 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단 마지막 회의에서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맡는 형태를 제시했다.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전담 간호사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병 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간병인을 교육하고 질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지정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공청회에서 정부는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해 경도 이하 환자는 본인부담률 40%, 선택입원군은 60% 식으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최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결과를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앞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끌어모은 의사는 최대 6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실손보험을 악용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운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쏠리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이 중 도수치료가 1213억 원, 체외충격파 753억 원 등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혜택을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진료 행위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표기하는 광고도 면허 정지 기간이 현행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의정 갈등 당시 복귀한 의사와 현장을 지킨 의료인,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을 비하한 ‘감귤 리스트’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신상 털기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 등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개월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앞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에게 끌어모은 의사는 최대 6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실손보험을 악용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를 할 수 없다.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실손보험 청구가 쉬운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쏠리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최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0억 원(11.4%) 증가했다. 이중 도수치료가 1213억 원, 체외충격파 753억 원 등이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혜택을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진료 행위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고,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지나치게 작게 표기하는 광고도 최대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의정 갈등 당시 복귀한 의사와 현장을 지킨 의료인,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을 비하한 ‘감귤 리스트’ 등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신상 털기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정보 등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3개월간 의사 자격이 정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달 1일 장소민 양(1·사진)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간과 신장, 소장을 3명에게 기증했다. 지난해 7월 2.5kg의 작은 체구로 태어난 장 양은 9개월 차에도 몸무게가 7kg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19일 고열로 집 근처 병원을 찾은 장 양은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른 병원을 방문했지만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세상 어딘가에 장 양의 흔적이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장 양의 어머니인 박모 씨는 처음에는 기증을 반대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기보다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가족의 뜻에 마음을 돌렸다. 박 씨는 “더 많이 안아줘야 했는데 배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짧은 시간을 살고 떠난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생후 9개월 된 영아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달 1일 장소민 양(1·사진)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간과 신장, 소장을 3명에게 기증했다. 지난해 7월 2.5kg의 작은 체구로 태어난 장 양은 9개월 차에도 몸무게가 7kg대에 머물렀다. 지난달 19일 고열로 집 근처 병원을 찾은 장 양은 열이 떨어지지 않아 다른 병원을 방문했지만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세상 어딘가에 장 양의 흔적이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 장 양의 어머니인 박모 씨는 처음에는 기증을 반대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기보다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가족의 뜻에 마음을 돌렸다.올봄 세 가족이 함께 떠난 벚꽃 구경이 장 양과 함께한 마지막 추억이 됐다. 딸을 떠나보내던 날 박 씨는 미안함에 ‘다음 생에 다시 내 딸로 태어나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박 씨는 “더 많이 안아줘야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짧은 시간을 살고 떠난 게 가슴이 아프다”며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으니 다음 생에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7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자도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복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월 소득이 46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기초연금 탈락 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매년 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서류를 챙겨 다시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자격을 갖춘 경우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존에 이력 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있는 6만7000여 명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3만8000여 명(56.7%)에 달한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오른쪽 허벅지 밑에 공을 넣을 테니 다리를 쭉 펴고 힘껏 누르세요. 하나, 둘, 셋….” 지난달 28일 채모 씨(87)는 서울 은평구 자택을 방문한 배영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육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치매를 앓는 채 씨는 지난해 7월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혼자 걷는 게 힘들어져 입원을 고민했다. 그러나 ‘방문간호’를 통해 꾸준히 재활을 받은 덕분에 이제는 혼자 경로당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장유호 강안홈케어센터장은 “치매를 앓는 채 씨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다가 방문간호로 연계된 사례”라고 했다. 3월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서 방문간호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전국 방문간호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의 지방 노인들이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하고 수가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방문간호센터는 89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5곳(45.1%)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지방에서도 고령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보다 시 위주로 집중돼 있었다. 전북의 경우 도내 58개 방문간호센터 중 45개가 군산시, 전주시 등에 있었다.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무주, 순창, 임실, 장수군에는 방문간호센터가 한 곳도 없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의자 지시서에 따라 고령층 가정을 방문해 간호 서비스와 상담 등을 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살던 집에서 의료·장기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낮은 수가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방문간호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방문간호는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가가 적용된다. 올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방문간호사는 1회당 최대 6만4690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일수록 환자 자택 간 이동 시간이 길어 수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간호와 달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원급 기준 1회당 8만1510원의 수가를 받는다. 가정간호는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재택간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전문 간호사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방문간호센터를 ‘재택간호통합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방문간호와 가정간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오춘희 대한간호협회 정책팀장은 “전국적으로 방문간호센터가 확대돼 더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자산배분 계획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중기 자산배분 방안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의 4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운영 방향은 28일 최종 결정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기금위를 열고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안 수립’에 대한 중간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 자산배분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매년 5월 말까지 중기 자산배분안을 의결한다.지난해 중기 자산배분을 기준으로 올해 말 목표 포트폴리오는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7.2%, 국내 채권 24.9%, 해외 채권 8.0%, 대체 투자 15.0%다. 당초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였으나 증시 급등세로 1월 기금위를 열어 14.9%로 높였다.그러나 최근 연이은 코스피 상승으로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은 목표치를 10%포인트 이상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체 금융자산 1608조1000억 원 중 국내주식은 395조1000억 원으로 24.5%를 차지한다.복지부는 이날 기금위에서 중기 자산배분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가지 방안은 모두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 비율의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이나 대체 투자 비중을 조정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부양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복지부는 28일 제5차 기금위를 열고 중기 자산배분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기금이 국내 주식 등 주요 자산군의 성과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기금위에서 합리적인 중기 자산배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회당 4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 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그동안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통일하고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건강보험공단이 5%를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회당 30분에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건보 비급여 정보포털 기준)이 1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도수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에 대해 연간 15회 이내로, 수술을 받았거나 근육 강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수치료 비용은 3만8000∼4만85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세대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 3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었다. 게다가 실손보험과 연계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 위주인 비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관리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의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시중 일반 마사지도 5만 원이 넘는데 의사 전문성과 치료 책임이 수반되는 도수치료를 4만 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환자 선택권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1회당 4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 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그동안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통일하고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 건강보험공단이 5%를 부담하는 제도다.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1회당 30분에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건보 비급여 정보포털 기준)이 1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또 도수치료 횟수는 일반 환자에 대해 연간 15회 이내로, 수술을 받았거나 근육 강직 등으로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수치료 비용은 3만8000~4만85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세대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 3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었다. 게다가 실손보험과 연계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 위주인 비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관리급여가 본격 시행되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시중 일반 마사지도 5만 원이 넘는데 의사 전문성과 치료 책임이 수반되는 도수치료를 4만 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환자 선택권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응급실 지침상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퇴원시켰다는 게 유죄 판단의 주된 이유다. 의료계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된 지침일 뿐 아니라 환자 경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의료사고를 낸 의료진의 면책 범위를 넓힌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형사 기소 대상인 ‘중대 과실’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보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근 5년간 필수의료 의료진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는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중과실 여부가 모호해 형사 기소를 두고 병원과 환자 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의료계 “중과실 모호, 형사 기소 계속될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달 30일 음주 상태의 환자에게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퇴원시킨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의료계는 내년 4월 필수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특례를 도입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이 같은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의료계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사망이나 신체 손상 발생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필요한 진단이나 처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의학적 진료 지침이나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벗어난 의료 행위 등 두 조항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2021년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어느 정도로 검사를 해야 면책이 되는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중과실 기준 구체화하겠다”반면 환자단체는 12개 중과실의 범위가 오히려 좁아 의료진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생후 6개월 영아에게 골수 채취를 위한 바늘을 깊게 찔러 사망하게 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올 3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박호균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력이 부족한 의사가 무모하게 진료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 등은 중과실 유형을 법률에 열거하지 말고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 사건마다 중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의료 행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중과실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은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실수가 포괄적으로 나열돼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는 것인데, 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10명 안팎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과실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성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나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가족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봤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2일 이런 내용의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50대(62%)와 40대(5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돌봄 방식으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고,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23%), 시설 이용(13%) 등의 순이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다. 돌봄으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 부담(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과 돌봄 병행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59%) 순이었다. 또 올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75%는 ‘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성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나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는 가족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봤다.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12일 이런 내용의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50대(62%)와 40대(57%)에서 응답률이 높았다.돌봄 방식으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고,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23%), 시설 이용(13%) 등의 순이었다.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다. 돌봄으로 겪는 어려움으로 의료비, 요양비 등 경제적 부담(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과 돌봄 병행으로 인한 시간적 부담(61%),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59%) 순이었다. 또 올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75%는 ‘제도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6·3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통합돌봄 관련 정책 포함 여부’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의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 협의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출범한 정부와 노동계의 첫 공식 협의체다. 민노총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명절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노총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3월 25일부터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월 16만 원의 식대와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도 요구했다. 정부가 앞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복지 3종’(급식비,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돌봄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는 매달 교통비와 유류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돌봄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노인·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200만 명이며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3월 말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98%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고, 실태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다만 돌봄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사항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돌봄 노동자 처우와 재정적 측면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의 첫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이 협의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출범한 정부와 노동계의 첫 공식 협의체다.민노총이 최저임금의 130%를 기본급으로 보장하고 명절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민노총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3월 25일부터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이날 간담회에서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의 표준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로 보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울러 월 16만 원의 식대와 기본급 120%의 명절 상여금도 요구했다. 정부가 앞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복지 3종’(급식비,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돌봄 노동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 돌봄 노동자에게는 매달 교통비와 유류비로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전국의 돌봄 노동자는 요양보호사, 노인·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등 200만 명이며 비공식 가사·간병 부문까지 더하면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민노총은 “돌봄 노동자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하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3월 말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다.관계부처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 98%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까지 100%로 올리고, 실태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하고 영아·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다만 돌봄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사항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돌봄 노동자 처우와 재정적 측면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최근 10년 사이 폭음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에 여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0대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매달 한 차례 이상 폭음을 이어가며 성별과 연령을 통틀어 ‘최고의 술고래’로 꼽혔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10년간 음주자의 월간 폭음 경험과 만성질환 유병’ 보고서를 내놨다. 월간 폭음은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남성은 7잔 이상, 여성은 5잔 이상 음주하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전체의 월간 폭음률은 2015년 61.8%에서 2024년 59.7%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남성의 월간 폭음률은 61.8%에서 56.7%로 줄어든 반면에 여성은 31.2%에서 33.4%로 증가했다. 폭음의 절대적 수치는 남성이 여전히 높지만, 최근 10년 사이 여성들 사이에서 과음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년간 20, 30대 남성의 폭음률은 일제히 감소한 반면 40대 남성은 64.7%에서 65.3%로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10년 전에는 30대 남성의 폭음률이 가장 높았는데, 폭음 습관을 가진 이들이 40대가 되면서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반면 여성에서는 30대 폭음률이 33.8%에서 42.1%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성 폭음률은 20대가 44.0%로 가장 높았다. 폭음 빈도는 2024년 기준 남성이 ‘주 1회 정도’(31.0%)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월 1회 정도’(14.8%)가 가장 높았다. 또 남성은 기혼일수록 폭음률이 높았으나 여성은 미혼인 경우가 더 높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시행 전보다 1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대신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23년 폐소생술을 받은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제도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제도 시행 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도는 전보다 약 10% 감소했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증가했는데, 시행 후엔 1.1건으로 둔화됐다. 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시행 전보다 1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 대신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2023년 폐소생술을 받은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제도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제도 시행 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도는 전보다 약 10% 감소했다.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막는 효과도 있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증가했는데, 시행 후엔 1.1건으로 둔화됐다. 오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지난해 뇌출혈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실려 온 80대 정순영(가명) 씨는 몇 차례 수술에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의료진에게 아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했다. 부부는 평소 “불필요한 연명치료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완강한 반대로 정 씨는 몇 달이나 콧줄과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의료를 받아야 했다. 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35만2183명이다.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데다 치매 환자 등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다.‘내 뜻대로 나답게 죽겠다’는 환자의 선택이 사전의향서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4000명이 넘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자립을 도운 이상규 부산아동복지후원회장(70·사진)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열고 이 회장 등 1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부산에서 자동자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했다는 사연을 접한 뒤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34년간 약 54억 원을 후원했으며 2009년 11월에는 부산아동복지후원회를 설립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5)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취약아동 조기 개입 및 예방서비스 모형을 구축하는 등 한국형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가 개발한 체계는 현재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건강검진, 멘토링, 돌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1991년 강원 홍천군 자영업자들과 함께 아동복지 봉사단체인 은혜회를 창립한 신경숙 은혜회 회장(70)도 국민포장을 받았다. 신 회장은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학용품,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공공복지 서비스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