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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전 부인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재경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신모 변호사(55)의 전 부인 유모 씨(47)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석과 관련된 사기 사건 5건에 연루돼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가 벌인 사기 행각 규모는 16억 원이다. 피해자도 6명에 이른다. 유 씨는 보석 중계업자에게서 다이아몬드 사각 프린세스컷 10캐럿 반지와 실론 사파이어 반지, 천연 백진주 반지 등 4억35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고 대금을 1억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7억 원 상당의 명품 고급시계가 한 보석점에 담보로 맡겨져 있는데, 3억4000만 원을 줘서 시계를 산 뒤 4억5000만 원에 되팔아 이익금을 나눠 갖자’고 거짓말해 투자금을 챙기고 2억12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8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10억 원 이상이라고 거짓말해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는 방법으로 2억8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됐다. 보석판매업을 하던 유 씨는 보유 중인 보석을 미끼로 지인 6명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석을 팔아 이익을 나누어 갖자고 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유 씨가 스스로 ‘보석왕’이라고 지칭한 데다 유 씨 남편의 신분을 믿고 돈을 줬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49·구속)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이사장을 협박해 10억 원대 건물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전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 최모 씨(3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경기 파주시에 있는 M한식당의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과거 유력 기업인 등이 즐겨 찾은 것으로 알려진 유명 한식당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16억 원 정도에 계약해서 인수했다가 건물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기면서 미처 갚지 못한 계약금 6억 원은 최 씨가 갚는 조건을 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이사장의 횡령 및 비자금 용처 로비 의혹을 잘 알고 있는 핵심인물인 것으로 보고 최 씨 모녀 등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내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최 위원장의 측근 정모 씨(48·해외 체류)에게 2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 소환 조사와 계좌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 입국해 체류하다 최근 말레이시아로 근거지를 옮긴 상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0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실에 돈봉투를 직접 전달한 인물이 한나라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의 당시 비서 고모 씨라고 보고 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돈을 전달한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고 씨라고 검찰이 특정한 것이다.검찰은 9일 박 의장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직접 건네받은 당시 고 의원실 여비서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와 주변 보좌진 사진을 이 씨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고 의원은 “전당대회 2, 3일 전 30대 초중반의 남성이 의원실에 찾아와 ‘꼭 고 의원에게 전해 달라’며 300만 원과 ‘박희태’란 이름이 적힌 명함이 든 노란 서류봉투를 이 씨에게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 보좌관 김모 씨가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 4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고 씨에게 돈봉투를 되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결국 고 씨가 돈을 전달한 뒤 되돌려 받기도 한 셈이다. 고 씨는 현재 박 의장의 측근인 한나라당 Y의원의 보좌관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 씨를 조만간 체포해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의원실에 전달한 경위와 되돌려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 의원이 돈봉투를 돌려준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 의장 측 인사도 불러 전화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불러 조사했다.한편 고 의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뒤 돌려준 정황이나 돈 전달에 관여한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의원은 돈 전달 과정의 구체적인 정황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돈의 출처나 전방위 살포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온전히 검찰의 숙제로 남게 됐다,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 법조 출신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소환조사를 벌이거나 계좌추적을 시도하면 표적수사로 번질 수 있다”며 “여야의 핵심 인사들을 지목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건네받았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며 수사상황 보도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고 있다”며 “특히 한 전 총리의 9억 원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회사 경리부장의 진술뿐만 아니라 채권회수 목록 등 객관적 자료까지 존재해 언론사로서는 보도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서 한 전 총리의 동생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 △한 전 총리 측에서 다액의 출처 불명의 현금이 발견된 점 △거액의 달러를 보유하고 송금할 이유가 없는 한 전 대표가 굳이 달러로 송금을 한 점 등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 보도가 아무런 정황이나 뒷받침 없이 악의적 모함과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는 못했다는 뜻”이라며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당시 한 전 대표의 사기분양에 따라 피해자들이 분양대금 채권회수 목록까지 작성해 둔 점 △한 전 대표 외에도 익명의 사건 제보자와 수사 상황을 알던 한신건영 관계자들이 더 있었던 점 등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 등 언론사 10여 곳이 2010년 4월 ‘한명숙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하자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단독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TV로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이 5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미국에 있을 때 ‘파티맘 사건’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잘못 설명될 경우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파티맘 사건은 두 살 난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1급 살인과 위증 및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시 앤서니(25·여)에 대한 사건으로 재판 과정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됐다. 결국 ‘도가니’ 사건의 재판 과정이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재판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59조는 법정 안에서는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할 경우 재판장의 허락을 통해 생중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경우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미성년자 사건이나 가사 사건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재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과 절차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300억 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3일 구속 수감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으로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측근 정모 씨가 수억 원의 불법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 씨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거쳐 2008년부터 방통위원장 정책보좌역으로 근무했으며 지난해 10월 20일 계약이 해지된 뒤 현재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이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15분경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3, 4년간 한예진과 부설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학비 등 한예진 자금 약 250억 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56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중국 등지로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약 4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국외재산도피)도 포착된 것으로 알렸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추가로 10억여 원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횡령한 돈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그가 2009년 9월 한국교육방송(EBS) 이사로 선임될 당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일부 언론이 최 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 위원장이 개입해 인사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경쟁자에게 돈을 주고 후보에서 사퇴시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이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011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교육감은 7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는 조건으로 박명기 후보를 매수해 당선된 뒤 2억 원을 제공한 중대한 선거 사범으로 공소시효를 의식해 금품 전달을 고의로 지연하고 친척과 친구를 이용해 금품을 건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수도 서울의 교육 수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사건에 연루되고도 현학적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점 등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 교수 측에 건넨 2억 원은 사퇴 대가나 사전 합의 대가가 아니라 박 교수가 쌓은 오해와 원망을 푸는 데 사용된 윤리적 차원의 긴급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7억 원을 받는 대가로 후보자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범행에 적극 가담해 박 후보자와 접촉한 데다 뒷돈 거래에 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금품 지급 대가로 후보자를 매수해 선거 구도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몰고 간 것은 민의를 왜곡한 것으로 다른 선거 사범보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1.1%포인트에 불과해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정 방청석에 앉아 곽 교육감의 재판을 지켜봤던 천정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이날 선임계를 내고 곽 교육감을 변호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2011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1월 6일 오전 11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10·26 재·보궐선거에서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은 29일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30)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디도스 공격을 한 정보기술(IT)업체인 K사 대표 강모 씨(25·구속기소)가 박 의장의 전 수행비서 김 씨와 돈거래를 하기 전날 최고급 벤츠 차량을 리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적어도 10월 19일 이전에 이들이 디도스 공격 사전 모의를 하고 대가 지급에 대한 모종의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51·경남 진주갑)의 전 비서 공모 씨(27·구속기소)가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1일 청와대 관계자가 최 의원에게 체포 사실을 급히 알려준 사실을 파악하고 28일 소환한 최 의원을 상대로 그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곧바로 처남 강모 씨 등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를 대신하고 있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公理)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만들어 전자서명을 받았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선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공작은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기만과 훼손”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개발협력정책관 김충호 ▽부이사관 △교육정책과장 조봉래◇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청주지검 사무국장 김재환 △창원지검〃 임건상 △광주지검〃 고만상 △제주지검〃 원용인 ▽고위공무원 전보 △대전고검 사무국장 강동필 △서울중앙지검〃 최창식 △광주고검〃 이상혁 △서울동부지검〃 경인현 △서울남부지검〃 김봉배 △서울북부지검〃 구자익 △서울서부지검〃 신호종 △의정부지검〃 김환영 △인천지검〃 성용균 △수원지검〃 홍성환 △춘천지검〃 안창환 △대구지검〃 김진우 △법무부(중앙공무원교육원) 이영호 ▽검찰부이사관 승진 △부산고검 총무과장(대통령실) 양흥수 △서울중앙 총무과장 최석봉 △대구지검〃 김규 △부산지검〃 엄익삼 ▽검찰부이사관 전보 △서울고검 총무과장 권오준 △대구고검〃 도용수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방선배 △〃형사기획과 박천홍 △〃(국무총리실) 강성식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권태균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용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남 △인천지검 사건과장 최정환 △〃 마약수사과장 배경환 △〃 검사직무대리 남조희 △대전지검 사건과장 윤억배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양상승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성도 △창원지검 총무과장 김의곤 △〃 사건과장 최석두 △〃 집행과장 김태진 △전주지검 사건과장 서창원 △〃 수사과장 김정기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 △〃 범죄예방기획과 김용욱 △〃(국방대학교) 이성범 △대검찰청 관리과장 박유수 △〃 범죄정보기획관실(전라남도 협력관) 위형량 △서울고검 사건과장 장기화 △〃 관리과장 신준호 △〃 소송사무제1과장 송칠용 △대구고검 사건과장 김태원 △광주고검〃 양동실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장영관 △〃 집행제2과장 조재영 △〃 수사지원과장 윤도현 △〃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승규 △〃 마약수사과장 이경섭 △〃 검사직무대리 임성일 △〃 검사직무대리 조동규 △서울동부지검 공판과장 이영표 △〃조사과장 최석호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임환규 △〃사건과장 박용천 △〃 공판과장 유정우 △〃수사과장 노희동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오수남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강갑진 △〃 수사과장 이상길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선시홍 △인천지검 총무과장 허웅 △〃 집행과장 문현철 △〃 수사과장 김정봉 △〃 공판과장 김근모 △〃 검사직무대리 이은상 △수원지검 집행과장 이환규 △〃 수사과장 이진원 △〃 공판과장 원응복 △〃 검사직무대리 허섭 △안산지청 사무과장 백운기 △춘천지검 사건과장 이무중 △청주지검 총무과장 김성식 △〃 사건과장 오광선 △대구지검 공판과장 석기환 △〃 검사직무대리 구대원 △부산지검 사건과장 백승열 △〃 수사과장 권태수 △〃 범죄정보과장 구자승 △〃 공판과장 윤석봉 △울산지검 사건과장 송동근 △〃 공안과장 서무완 △〃 수사과장 박영철 △창원지검 조사과장 성정주 △〃 수사과장 배종궐 △통영지청 사무과장 박봉희 △광주지검 사건과장 김순만 △〃 집행과장 박환곤 △〃 조사과장 이득수 △〃 수사과장 윤권호 △〃 공판과장 김진봉 △〃 검사직무대리 남궁기운 △순천지청 사무과장 김용규 △전주지검 집행과장 이민규 △제주지검 사건과장 강윤형 ◇교정직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교도소장 지정수 △대구〃 박종관 △인천구치소장 권기훈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상두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윤경식 △〃 보안정책단장 김선태 △대전지방교정청장 김기현 △광주〃 나진영 △안양교도소장 유승만 △성동구치소장 정명철 ▽부이사관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학성 △창원교도소장 김준겸 △광주교도소 의료과장 박일웅 ▽서기관 승진 △대구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정동규 △〃 의료분류과장 한응범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광채 △〃 직업훈련〃 박광래 △광주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장 강달성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박민호 △〃 분류심사〃 정영진 △수원구치소 사회복귀과장 김진구 ▽서기관급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홍남식 △〃 보안과장 장보익 △〃 의료과장 김선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류동백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명곤 △〃 보안과장 윤재권 △〃 직업훈련과장 유태오 △〃 의료분류과장 김도형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운선 △〃 보안과장 한상호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류기현 △서울구치소 부소장 신경우 △〃 분류심사과장 유인엽 △대전교도소 부소장 김윤홍 △〃 분류심사과장 이현철 △대구교도소 부소장 성맹환 △광주교도소 〃 조규언 △부산구치소 〃 강위복 △수원구치소 〃 한경화 △성동구치소 〃 이석구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동윤 △여주교도소장 안희용 △서울남부〃 김안식 △진주〃 박현조 △목포〃 김천수 △천안〃 박광식 △경북직업훈련〃 이경우 △춘천〃 김명철 △원주〃 이경식 △경북북부제2〃 문병일 △충주구치소장 김승만 △홍성교도소장 이동규 △천안개방〃 홍종우 △밀양구치소장 정병헌 △강릉교도소장 김정선 △장흥〃 오홍균 △해남〃 배갑동 ▽기술서기관 신규임용 △대구교도소 의료과 이철수 △전주〃 〃 한용재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금동선 ▽3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오완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영범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문권점 ▽4급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고창헌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태복 △〃 운영과장 최정석 △성과고객팀장 천정훈 ▽4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실 류지중 △행정관리〃 심경보 △감사〃 김상권 △운영지원과 김정열 ▽4급 승진 △법무부(국무총리실 파견) 강의곤 ▽4급 과장급 전보 △시설담당관 남현중 ▽4급 승진 △시설담당관실 김종태◇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중규 △보험평가과장 이태근 △요양보험제도과장 장호연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장 황해석 △〃 지원총괄팀장 조광일 △행정관리담당관 김문식 △의료분쟁조정원 설립추진단 팀장 박연옥◇농촌진흥청 ▽고위 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홍성구 ▽과장급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장 장대수 △충북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 김태중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신삼식 ▽4급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김봉섭◇산림청 ▽과장급 △춘천국유림관리소장 박산우 △평창〃 임영석 △영주〃 김영환◇한국석유공사 ▽본부장 △미주본부장 정창석 △유럽아프리카본부장 신유진 ▽처·실장급 △캐나다사무소장 강창구 △아시아사업처장 설창현 △나이지리아사무소장 백오규 △베트남사무소장 장광훈 △시추운영단장 이준석 △평택지사장 박성호 △동해지사장 황상철 △서산지사장 정병철 △거제지사장 안영모 △재무처장 손경락 △유럽아프리카사업처장 한상근 △리스크관리팀장 고규정 △홍보실장 김명훈◇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홍보실장 이근재 △경영기획처장 박지현 △사업관리처장 엄시호 △미래전략실장 홍귀석 △안전관리처장 정찬호 △총무부장 권순천 △노무복지부장 이석구 △인사기획부장 오인록 △인사관리부장 현덕환 △기술진단부장 김진태 △발전설비검사1팀장 김희석 △발전설비검사2팀장 정재원 △재난안전부장 김이원 △기술기준부장 김명수 △청사이전기획단장 김봉진 ▽사업소 △서울지역본부장 이진수 △인천〃 이상조 △광주전남〃 류선희 △강원〃 조만현 △충북〃 이상목 △경남〃 김기종 △서울동부지사장 권용주 △서울남부〃 안설호 △서울서부〃 차경식 △서울북부〃 임석윤 △부산동부〃 국갑표 △경북동부〃 박희만 △경북북부〃 정인덕 △경주〃 남근우 △전남서부〃 이창환 △여수〃 류인희 △충남중부〃 이병배 △이천여주〃 우영남 △평택안성〃 박영철 △안산시흥〃 이경남 △용인〃 김영선 △부천김포〃 박덕근 △파주고양〃 송종규 △강원동부〃 조남행 △강원북부〃 조경호 △제천단양〃 김천규 △충주음성〃 강대철 △전북서부〃 고태영 △남원순창〃 이찬복 △익산〃 이정방 △군산〃 박황진 △밀양창녕〃 홍성관 △서울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이조순 △부산울산지역본부 검사부장 박재훼 △대구경북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백승락 △인천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황규찬 △〃 검사부장 송윤섭 △〃 기술진단부장 김덕훈 △〃 점검부장 박찬영 △광주전남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김희봉 △〃 검사부장 이종구 △〃 점검부장 정용욱 △대전충남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황제하 △〃 기술진단부장 김성주 △경기지역본부 기술진단부장 손명목 △〃 검사부장 이남주 △〃 점검부장 김국영 △경기북부지역본부 점검부장 한기만 △경남지역본부 검사부장 설원수 △〃 기술진단부장 황광수 △서울남부지사 검사부장 강성준 △〃 기술진단부장 정영일 △〃 점검부장 안원형 ▽교육파견 △국방대학원 민병현(1급)◇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기관선진화팀장 김보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부장 강동훈 △복지교육부장 한지은 △사회복무교육본부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장 임기현 △대구사회복무교육센터장 최익정 △광주사회복무교육센터장 이국재 △대전사회복무교육센터장 문창인◇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학처장 정치영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양영균◇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감사실장 박해수◇CBS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부장 정병일 △〃 매체정책부장 양승진 △경영본부 총무부장 이종성 △〃 전략사업부장 유승우 △〃 교육문화센터 특임부장 조국준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장 황명문 △〃 마케팅3팀장 권영락 △춘천본부 보도제작국장 안혁 △미디어본부 보도국 경제부장 김선경 △〃 〃 문화체육부장 하근찬 △〃 TV제작국 편성부장 양승관 △〃 〃 외주특집부장 신석현 △청주본부 보도제작국장 맹석주 △울산본부 총무국장 채진석◇서울신문 ▽승진 및 전보 △미디어전략실장 강석진 △경영기획실장 서동철 △문화에디터(문화부장 겸임) 황성기 △영상에디터(영상콘텐츠부장 부장 겸임) 함혜리 △정책뉴스부장 류찬희 △사회2부장 박현갑 △체육부장 임병선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이석우 △영상콘텐츠부 〃 이호준 △문화부 〃 김문 김성호 △사회2부 전문기자 김영중 △편집1부 〃 손석구 △경제부 〃 안미현 △산업부 〃 김경운 △국제부(부장급) 이기철 △사업개발부장 임철재 △광고마케팅국 부국장 김영갈 △감사부장 김철홍 ▽승진 △편집국 이사대우 이목희 △제작국 국장급 김건주 △광고마케팅국 국장급 육철수 △미디어전략실 국장급 유상덕 △경영기획실 부국장급 송종길 이연경 김진국 △편집국 부국장급 김병철 박정현 △독자서비스국 부국장급 임종원 △편집국 부장급 박상렬 이경숙 이병일 조한종 △독자서비스국 부장급 최광삼 △제작국 부장급 김용범◇평화방송·평화신문 △보도국장 이상도 △신문국장 이연숙 △신문판매부장 장문웅}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영업 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1·구속 기소)에게서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잘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72)을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 씨(75)에 이어 김 씨가 두 번째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가 자산 3000억 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기업 규모 외에도 준법지원인의 자격 요건도 담겨 있다. 우선 해당 기업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때는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학석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자가 된다. 그동안 변호사 단체와 재계는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규모와 도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변호사 단체는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장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재계는 자산규모 5조 원 내지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한다. 자산규모 3000억∼5000억 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 원이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서울대에서 논문을 지도하는 대학원 선배가 여자 후배를 성폭행했는지를 두고 1, 2심 재판부가 180도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도중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성폭행 뒤 성추행도 여러 차례”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던 B 씨(여)가 논문지도 선배인 박사과정 연구원 A 씨(35)를 고소한 것은 지난해 6월. B 씨는 “지난해 3월 3일 내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학내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또 B 씨는 “‘아내가 아기에게 몰두해 있어 관계가 소원하니 욕구를 풀어 달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1심 “구체적 진술, 경험 없이 불가능”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올해 6월 “B 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갑작스럽게 당한 피해자가 범행 발생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범행 당시 일상적 사실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해내기 어려운 점으로 미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지 3개월 뒤에 뒤늦게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면서도 별도의 숙박시설을 예약하지 않은 점과 이에 따라 결국 단둘이 학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자 논문지도 선배를 고소하게 된 경위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심 “통증 심할 텐데 소리 안 지르나…”1심 선고 직전 합의를 요구하던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방어에 나섰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전관(前官) 출신이 대거 보강됐다. 변호인단은 A 씨의 신체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선천적으로 발기 시 성기가 왼쪽으로 60도, 아래쪽으로 30도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 있어 삽입 시에는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강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5일 “성기의 기형 때문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삽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대해 언급이 없어 B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상)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텐데도 단순히 옆방에 들릴 것을 우려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최종 판단은? B 씨는 재판부의 무죄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증거 채택을 인정한 신체감정 결과의 신빙성부터 의심했다. 그는 “그렇다면 피고인의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왔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이 성폭행 당시 성기를 손으로 잡았는지 물어봤지만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었겠는가”라며 답변을 강요하는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피고인이 음경만곡증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당시 통증을 못 느꼈고 2∼3분 만에 사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이를 근거로 무죄를 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당한 순서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폭행이 갑자기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B 씨는 즉각 상고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게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기업 계열의 한 중견 제약회사가 그동안 의사와 약사에게 건네준 800억 원대의 리베이트 비용을 산정해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내 업계순위 20위권을 오르내리는 D사는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348억 원은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업체가 3, 4년간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리베이트로 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D사는 소장에서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원 △2007년 313억 원 △2008년 303억 원 등 총 814억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매출액의 20%를 넘는 수치다. 리베이트 방식으로는 △현금 384억 원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구입 298억여 원 △법인 신용카드로 소비한 식사비 131억 원이 있었다. 또 병원장의 렌터카 비용까지 대신 내줬다고 털어놨다. D사는 이렇게 쓴 리베이트 비용을 재무제표상에는 영업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계상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지출을 중단한 2009년 이후 D사 매출은 급감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매출총이익은 17%) 하락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6일에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식의 거침없는 독설과 정치적 이벤트를 이어갔다.정 전 의원이 구속되기 직전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대통령후보를 지낸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동료 의원을 비롯해 ‘나꼼수’ 지지자 1000여 명(경찰 추산)이 ‘정봉주’를 연호하며 그를 환송했다. 정 전 의원은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힌다”며 자신의 구속이 정치적 탄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나꼼수’의 ‘묻지 마’ 식 폭로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은 “정당한 법집행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구속 전날 고급 호텔에서 송별회를 열었다는 주장도 인터넷을 달궜다. ○ 정봉주, “교도소에 쥐 잡으러 간다”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은 정장과 빨간색 목도리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봉주 환송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였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22일과 이튿날인 23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모친의 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26일 오후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되레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그는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나의 구속으로) 다시 BBK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제 입을 막고 진실을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며 “꼼수(나꼼수) 친구들과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는 쥐약이 없어 제가 쥐를 잡으러 간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장미꽃과 흰 풍선을 들고 나온 지지자들은 연신 ‘정봉주 힘내라’ ‘정봉주 파이팅’을 외쳤다.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동영, 박영선 의원 외에 ‘나꼼수’의 다른 멤버인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씨,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명진 스님 등이 함께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 전 의원이 구속된 근거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과 관련해 법 개정안을 ‘정봉주 법’으로 이름 짓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이날 ‘환송’은 ‘나꼼수’가 이른바 ‘정치 예능’으로 불리며 정치적 팬덤(fandom·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추종하는 현상)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구속 전 나꼼수 팀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 “절대로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울면 저들이 웃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날 지지자 중 우는 사람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영국 팝밴드 ‘비틀스’의 명곡 ‘올 유 니드 이즈 러브(All you need is love)’가 울리는 가운데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일종의 ‘정치적 놀이’로 여기는 듯했다. ‘나꼼수’의 김어준 씨는 “(정 전 의원은) 다음에 오실 분을 위해 (구치소에) 지도 방문을 하는 것”이라며 웃었다. 정 전 의원은 즉석에서 부인과 작별 키스를 나누기도 했다.그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나꼼수’ 지지자들은 ‘폴리스 라인’을 뚫고 검찰 청사 안까지 진입해 ‘쫄지 마’ ‘정봉주 파이팅’을 연호해 잠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10여 분간의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들어갔다.○ 구속 전날 서울 특1급 호텔에서 송별회 논란정 전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인터넷에선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무죄, 대국민 저항권 발동’이라는 청원에는 시작 1주일 만인 이날까지 9만8000여 명이 서명했다. 한 누리꾼은 “온갖 권력을 동원해 나꼼수를 억누르려는 상식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트위터 아이디 ‘uchyi270’은 “대법원은 스스로 권력의 게임을 정봉주 유죄판결에서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jhlee’라는 사용자는 “(정 전 의원을) 즉각 구속 안하고 방치해서 어쩌면 국론 분열 등 더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고 법집행을 옹호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왠지 영화 ‘트루먼 쇼’가 끝난 느낌이다. 영화에서는 쇼가 끝나자마자 감동했던 시청자들이 채널 돌리기 바쁘던데…”라며 ‘나꼼수’에 대한 일부의 열광적인 지지를 비꼬았다.한편 트위터에서는 정 전 의원이 구속 전날인 25일 서울 특1급 호텔에서 송별회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 전 의원 송별회는 서울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했나보다.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호텔 로비 앞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과 포옹하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럭셔리하네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들에게는 솔선수범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네는 하얏트호텔에서 송별회라… 쫄지 마? 정봉주, 나꼼수=샴페인 좌파, 리무진 좌파,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아르마니 좌파에 이어 하얏트 나꼼수파 등극!”이라고 비꼬았다.이에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모임은 정 전 의원 대책회의 자리였고 딴 곳에서 식사를 마친 정 전 의원 부인과 어린 자녀들이 한 밤 지나면 헤어질 아빠 따라 하얏트호텔 커피숍 온 것임. 계산은 내가 11만7000원 했음. 공개사과 하시라!”라고 반박했다.누리꾼은 이를 놓고도 찬반으로 갈렸다. 옹호 세력은 “럭셔리는 한나라당 스타일 아니냐” “구속되기 전 밥도 못 먹냐”고 주장했고, 비판론자들은 “호박씨 나꼼수” “하얏트호텔 밥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라며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 ‘가카’와 엿 먹인다는 뜻을 강조한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사법시험 39회)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어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가카의 빅엿’ 표현이 담긴 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글이었는데 이를 재미있게 표현하다 보니 그간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던 대통령 풍자 캐럴 가사를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 판사는 “이번 논란은 SNS 공간을 침범해 왜곡 보도한 특정 언론이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직원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모 전문위원은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9월 7일 오후 4시 16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정회돼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보니 커다란 봉투에 ‘예산서’라고 씌어 있었다”며 “안을 들여다보니 예산서는 없고 작은 봉투가 있어 열어보니 5만 원권 신권으로 꽤 두툼하게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즉각 예산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도록 한 뒤 돈 봉투를 돌려보냈다”며 “예산담당관도 ‘잘못됐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9월 22일 오후 1시 48분 예산담당관 발신의 문자가 왔으며 ‘존경하는 형님, 국감으로 고생 많으시죠? 10월 15일 또는 29일 여주 근처로 골프시간이 되시나요’라는 취지의 문자였다”며 “골프 제안이 불쾌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박 전문위원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돈 봉투를 올려둔 것으로 거론한 해당 예산담당관(서기관)을 26일 불러 진위를 확인해 봐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박 전문위원은 법원행정처 간부와 국회 파견 판사 등에게 과도한 의전과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자신이 법원 예산심사를 엄격하게 한 데 대한 “보복성 음해”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박 전문위원이 고향인 광주로 출장 가면서 광주법원장에게 업무보고 등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으로 안다”며 “결국 법사위 소속 이모 수석 전문위원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박 전문위원의 불합리한 요구 사례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고 박 전문위원의 전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6·25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에 남은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모 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며 남한에 있는 자신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민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북한 평남 평성시에 살고 있는 이 씨는 1977년 남한에 있던 부인 정모 씨의 신고로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2004년 7월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금강산 온정각에서 아내와 딸과의 재회에 성공해 실종 선고가 취소됐다.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 씨는 경기 김포시 양촌면 일대 480m²(약 145평)의 남편 소유 땅을 1968년 친척 A 씨에게 팔았다. 이 땅은 A 씨가 숨진 뒤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제3자에게 매각 처분되거나 김포시에 수용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2007년 1월 “아내 또는 A 씨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으므로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내 2008년 1월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가 납북된 상태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고 15년 동안 두 딸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2009년 4월 다시 “17년간 연락이 두절돼 있던 이 씨가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정 씨에게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사건이 정당한 재산권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재산을 매각한 것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를 산 사람들은 정 씨 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토지 매입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올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 씨와 이복형제·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윤 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액을 권 씨 등이 윤 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다. 이 조정은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의 남한 재산 상속권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단이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고려대 의대생 동기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나와 피고인들을 엄벌해줄 것을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 심리로 열린 고려대 의대생 박모 씨(23)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저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내가 평생 가져갈 고통에 비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A 씨가 1심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은 있으나 공개 재판에 나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또 A 씨는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저에게는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 배모 씨(25)가 자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하며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박 씨와 한모 씨(24)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 씨에게는 1심(1년 6개월)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한 씨는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한 반면 배 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당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남과 북이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유학생을 모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로 한국에서 유학한 박 씨는 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다음 해 형이 확정됐다. 최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박 씨는 “28년 만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977년 유학 중 지인의 친척에게 불온서적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일동포 유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유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4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대표는 2009년 10월 진 씨가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과 블로그에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진 씨가 ‘변 대표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진 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진 씨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