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명예훼손… 진중권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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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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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4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대표는 2009년 10월 진 씨가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과 블로그에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진 씨가 ‘변 대표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고 표현한 부분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 2심 재판부는 “진 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진 씨가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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