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동기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재판에 나와 피고인들을 엄벌해줄 것을 호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 심리로 열린 고려대 의대생 박모 씨(23)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저는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내가 평생 가져갈 고통에 비하면 피고인들이 받은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A 씨가 1심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은 있으나 공개 재판에 나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또 A 씨는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저에게는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 배모 씨(25)가 자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생각을 하며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박 씨와 한모 씨(24)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배 씨에게는 1심(1년 6개월)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한 씨는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한 반면 배 씨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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