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대법원장 “논란 부를 재판, TV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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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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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티맘 사건 생중계 보고 놀라… 검토 필요”
재판장 허락땐 가능… 일각선 “사생활 침해 우려”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TV로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이 5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미국에 있을 때 ‘파티맘 사건’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잘못 설명될 경우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파티맘 사건은 두 살 난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1급 살인과 위증 및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시 앤서니(25·여)에 대한 사건으로 재판 과정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됐다. 결국 ‘도가니’ 사건의 재판 과정이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재판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59조는 법정 안에서는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할 경우 재판장의 허락을 통해 생중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경우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의 발언은) 미성년자 사건이나 가사 사건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재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판 과정과 절차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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