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이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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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2@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보건41%
사회일반23%
복지20%
환경7%
사고3%
인사일반3%
교육3%
  • 月 519만원 미만 벌면… 노령연금 안깎고 준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한 달에 519만 원 미만을 벌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지난해 깎인 연금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5∼25% 깎였다. 2024년 기준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감액당했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개정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자 편익을 고려해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기존 감액 대상 수급자의 65%(약 9만8000명)가 혜택을 보고 있다.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삭감했던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선별한 뒤 환급액을 산정해 감액분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이번 감액 제도 개선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519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감액 제도 완화의 실효성을 따져 추후 감액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정법에는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사망 일시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연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가산 이자까지 붙여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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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감액’ 대폭 완화…월소득 519만원까지 전액 지급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다음 달 17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한 달에 519만 원 미만을 벌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지난해 깎인 연금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5~25% 깎였다. 2024년 기준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감액 당했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개정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정부는 가입자 편익을 고려해 법 시행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기존 감액 대상 수급자의 65%(약 9만8000명)가 혜택을 보고 있다.정부는 또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삭감했던 연금액도 환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선별한 뒤 환급액을 산정해 감액분을 돌려줄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이번 감액 제도 개선이 노후 소득 보장과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 519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감액 제도 완화의 실효성을 따져 추후 감액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정법에는 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이른바 ‘패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사망 일시금 등 모든 급여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연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만 가산 이자까지 붙여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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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 가장 일찍 나와

    5월 중순부터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고령자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 온열질환 감시 첫날부터 사망자 발생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 숨졌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사망 사례다. 기존엔 2023년 5월 21일이 가장 일렀고, 지난해엔 6월 18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쓰러진 15일은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무더웠다. 이날 7명에 이어 다음 날에도 1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난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르고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지난해 온열질환자 4460명 중 60대 이상이 30%, 50대가 19.4%였다. 사망자 29명 중 20명(69%)이 65세 이상이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고온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땀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40도 이상 고열에 의해 뇌 손상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낮 외출 및 야외 작업 피해야”18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2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등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6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80∼90%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한낮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외 활동 시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밝고 시원한 복장으로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탈수로 인한 심한 갈증, 구토,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경 경기 연천군 아미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16세 남학생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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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지원 ‘그냥드림’ 158개 시군구로 확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면 상담을 통해 복지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그냥드림은 지난달 말 기준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이 중 1만255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과 추가 지원을 받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553가구를 발굴했다. 정부는 그냥드림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활동 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인근 그냥드림 사업장으로 안내한다. 하반기(7∼12월)부터는 건강 취약자를 위해 당분을 줄인 식품과 씹기 편한 음식 등도 지원된다. 지원 물품이 즉석밥과 라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 229개 시군구, 300곳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냥드림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의 대표적 정책”이라며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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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지원 ‘그냥드림’ 사업 내일부터 158개 시군구로 확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 사업장에서 그냥드림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복해서 방문하거나 위기 징후가 보이면 상담을 통해 복지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그냥드림은 지난달 말 기준 68개 시군구, 129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총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이 중 1만255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과 추가 지원을 받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553가구를 발굴했다. 정부는 그냥드림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이 활동 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견하면 인근 그냥드림 사업장으로 안내한다. 하반기(7~12월)부터는 건강 취약자를 위해 당분을 줄인 식품과 씹기 편한 음식 등도 지원된다. 지원 물품이 즉석밥과 라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안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 229개 시군구, 300곳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냥드림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의 대표적 정책”이라며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훈상}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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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31도 이른 무더위에…역대 가장 빠른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를 넘어서는 등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 남성이 쓰러진 15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3도, 전국 평균 최고기온도 28.2도로 평년보다 무더웠다. 온열질환자 사망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15일 기준 전국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는 총 7명(서울 2명, 인천 1명, 경기 4명)으로, 이 중 1명이 사망했다.온열질환은 주로 열로 인한 급성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을 동반한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응급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4460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9명으로 이 가운데 68.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사망 원인 중 93.1%가 열사병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기온이 높은 날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폭염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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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5명중 1명, 정부 ‘난임 지원’ 받아

    지난해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은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와 고위험 산모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4만8981명으로 전년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만3122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셈이다.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3%에서 19.2%로 약 2배로 늘었다. 정부는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25회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일부 비급여 약제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지원 출생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22만5978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24년 29만1875명으로 29.2% 늘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24년 기준 35.9%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고령 산모와 난임 출산 증가에 맞춰 산부인과 및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난임 시술 출생아의 26%(1만2749명)가 쌍둥이 등 다태아였다. 1년 전보다 29.2%(2882명) 늘었다. 임신 전 단계부터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가임력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은 20∼49세 남녀는 29만1246명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가임력 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난임 지원까지 통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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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출생아 5명 중 1명, 정부 난임지원 받았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은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태아와 고위험 산모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4만8981명으로 전년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만3122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셈이다.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3%에서 19.2%로 약 2배로 늘었다. 정부는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부터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25회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와 일부 비급여 약제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지원 출생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22만5978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24년 29만1875명으로 29.2% 늘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24년 기준 35.9%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고령 산모와 난임 출산 증가에 맞춰 산부인과 및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난임 시술 출생아의 26%(1만2749명)가 쌍둥이 등 다태아였따. 1년 전보다 29.2%(2882명) 늘었다. 임신 전 단계부터 각종 질환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가임력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를 받은 20~49세 남녀는 29만1246명으로 1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가임력 검사를 국가검진에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난임 지원까지 통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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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아이들 학업능력 3위-마음건강 34위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양(11)은 학업 부담으로 오랜 시간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중학교 수학까지 선행학습을 하는 등 ‘학원 뺑뺑이’에 지친 김 양은 등교마저 거부하다가 부모님과 자주 다투게 됐다. 최근엔 자살 시도까지 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됐다. 김 양은 “무언가에 쫓기는 마음에 깊게 잠들지 못한다. 마음 터놓고 대화할 친구도 없다”고 했다.한국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사교육 과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37개국 중 34위유니세프는 12일 세계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건강 상태와 학업 역량 등을 비교한 ‘리포트 카드20’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44개국의 아동 권리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올해로 20번째 보고서다.주요 항목 중 한국은 학업 역량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다. 읽기, 수학 등 기초 학업 능력 부문에서 한국은 41개국 중 3위에 올랐다. 반면 신체 건강은 2020년 13위에서 지난해 28위에 이어 올해는 30위까지 하락했다.가장 취약한 건 정신 건강 부문이다. 우울감 등 마음 건강은 37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20년 31위, 지난해 33위에서 순위가 더 하락했다. ‘삶에 만족한다’는 아동·청소년 비율은 65%로 37개국 중 6번째로 낮았다. 이 같은 정신 건강의 위기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15∼19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10.9명으로 40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 “집중력 약 먹으며 공부시키는 사회 바꿔야”한국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취약한 이유로는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사교육 등 학업 스트레스가 꼽힌다. SNS 과의존으로 인해 대인 관계가 갈수록 단절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한국 사회는 승자독식, 실력주의 성향이 강해 아이들이 갈수록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는 줄고 온라인 공간에만 머물게 되면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약물을 오남용하는 학생도 많다”며 “약을 먹여 가며 공부를 시키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소득 불평등 항목에서 한국은 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해 빈부 격차가 큰 나라로 지목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 더 소홀할 수 있다는 의미다.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 아동이 겪는 신체·마음 건강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업 중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다른 취약계층처럼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정신 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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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만 등 필수의료 배상보험 정부 지원 확대

    정부가 필수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선 내용을 내놨다. 기존엔 산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의료 전문의, 8개 필수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50억 원이던 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82억 원으로 증액돼 의료진 1인당 지원되는 보험료가 15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료사고 배상액은 1억5000만 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부터 15억5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에서 보장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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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부담 덜어주려…응급실 전담의 전원 배상보험료 지원

    정부가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선 내용을 내놌다. 기존엔 분만 실적이 있는 산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의료 전문의, 내과 등 8개 필수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공과와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지원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82억 원으로 증액돼, 의료진 1인당 보험료가 15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액 1억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부터 15억5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에서 보장한다. 레지던트 의료사고는 배상액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초과분부터 3억1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보험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보험 상품을 운용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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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은경 “호스피스 확대… 내년 요양병원 본격 도입”

    내년부터 요양병원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가 본격 도입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장소인 요양병원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호스피스 병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호스피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생애 말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5곳, 병상은 56개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와 맞물려 내년에 ‘호스피스 수가’(건보가 병원에 주는 돈)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대다수 국가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한국은 임종기로 제한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산모 뺑뺑이’와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전국에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20곳 있지만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생긴다”며 “한정된 산과(産科) 및 소아의료 인력을 더 집중시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 공론화… 까다로운 자택임종 절차 간소화 추진” 정은경 복지부장관 본보 인터뷰“원하는 곳서 호스피스… 국가가 지원”요양병원 간병비 내년 건보 지원… 여기에 호스피스 기능도 추가 계획“많은 국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내달 생명윤리심의委서 본격 논의… 윤리문제 우려 등 반영해 제도 개선“자택 임종을 원하는 환자는 집에서, 의료적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기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현재 50만8400명을 넘었지만, 임종기에 통증 완화와 심리 상담 등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는 연간 2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요양병원을 통한 호스피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임종기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후 호스피스 지원까지 전 단계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와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연명의료 인센티브’의 핵심은 무엇인가. “환자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생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임종 직전에 쓰는데,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가족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임종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정작 호스피스를 받을 수 없다.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임종기 서비스를 하는 요양병원은 거의 없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호스피스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모든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는 8만∼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생애 말기 환자 규모를 추려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임종실과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적절한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도 책정할 방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택 임종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서비스에 임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 등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워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올 하반기(7∼12월)부터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많은 국가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말기부터 가능하다. 한국은 임종기로 제한돼 있어 (완화의료를 받는) 시기가 늦다. 다음 달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 논의하는데,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심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 등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존엄한 죽음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30만 명에 이르지만, 지난해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약 22%에 불과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해 연명의료 여부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에 어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산모 뺑뺑이’ 대책은…. “저출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필요한 수준의 산과(産科) 및 소아의료 인력을 당장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에 있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을 외상센터처럼 더 큰 권역으로 묶어 의료 자원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서 고위험 분만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개편 등 연금개혁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노후의 다층적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 중이다. 현재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부처에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16개 기관이 있다. 고용노동부(실업), 신용회복위원회(채무) 등 각 기관의 업무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되도록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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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거부”에도… ‘가족 반대-환자뜻 불확실’ 이유 17%만 이행[‘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최근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지영(가명) 씨는 임종 전 인공호흡기를 달고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한다. 김 씨의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공식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지병이 급속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혈압 상승제를 투여했다. 가족들은 “이제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뜻을 모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의료 행위를 중단하면 안락사가 된다며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했다. 김 씨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환자의 뜻이 국내에선 여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사전의향서 종이 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답게 죽을 권리’ 박탈당하는 환자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고, 병원비와 돌봄 부담 등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사망하는 환자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은 16.7%에 그쳤다.연명의료 중단 의향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들의 반대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의료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자책, ‘연명의료 중단을 받아들이는 건 불효’라는 인식이 환자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보호자의 20.3%는 가족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환자가 사전의향서를 썼더라도 보호자들이 연명의료를 강력하게 원하면 병원이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가 두려워 중단 결정을 철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호스피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신내의원 원장)는 “낮은 호스피스 수가 때문에 주로 공공병원이나 종교적 배경이 있는 의료기관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형 호스피스도 많이 부족해 지방일수록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등 임종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환자들은 사전의향서를 썼더라도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찬녕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특성상 연명의료 중단이 본인의 진짜 뜻인지 불명확해 결국 보호자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 넘어 ‘사전 돌봄 계획’ 세워야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 본인의 선택이 연명의료 결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당사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거나,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주치의와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이렇게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전체 중단 환자의 44.2%(22만4567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답게 죽을 권리’를 강조하는 선진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Advance Care Planning)’을 세운다. 미국은 사전의료지시서 ‘다섯 가지 소원(Five Wishes)’ 양식이 널리 활용된다. 통증 완화 등 구체적인 의료 행위, 돌봄 환경, 임종기 정서적 요구 사항은 물론이고 장례 방식까지도 당사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 영국도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병원 이송 등 응급 치료 범위 등을 사전에 정한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죽음의 질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임종기 의료와 돌봄 방식부터 장례 방식까지 본인의 뜻대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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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위에서 멈춰선 ‘존엄하게 죽을 권리’[‘임종 난민’ 갈길 먼 존엄한 죽음]

    지난해 뇌출혈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실려 온 80대 정순영(가명) 씨는 몇 차례 수술에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의료진에게 아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했다. 부부는 평소 “불필요한 연명치료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완강한 반대로 정 씨는 몇 달이나 콧줄과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의료를 받아야 했다. 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35만2183명이다.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데다 치매 환자 등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다.‘내 뜻대로 나답게 죽겠다’는 환자의 선택이 사전의향서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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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서류서 ‘혼외자’ 없앤다…비혼 출산 증가 반영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부터 아동복지법에선 ‘혼외자’라는 단어를 없앴지만 현장에서 쓰는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라는 항목을 쓰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혼외자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4년 22.5%에서 10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비혼 출생아 비중도 2018년 2.2%에서 2024년 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혼외자라는 표현이 아동의 출생 배경을 기준으로 부정적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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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척추 디스크 위험 감소

    일반담배(연초)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권지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연초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과 비교해 연초를 끊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람들의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비(aHR)는 0.89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담배 흡연자의 디스크 질환 위험이 연초 사용자보다 약 11% 낮다는 의미다. 특히 허리 디스크 위험이 11% 감소했고, 목 디스크 위험도 8%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가 흡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사용하지만, 불을 붙여 연소시키는 대신 일정 온도까지 가열해 니코틴과 맛 성분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생성이 줄어든다. 신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소 과정 없이 가열 방식만을 사용함으로써 유해 물질 노출을 낮춘다”며 “이에 따라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연구는 2019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약 326만5730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를 연소형 담배(연초) 지속 흡연 군과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용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군, 두 종류의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사용 군, 비흡연 군 등 5개 그룹으로 나눴다. 연구 결과는 최근 북미척추학회(NASS) 공식 학술지인 ‘더 스파인 저널’에 게재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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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중 가장 빨라”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로 많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은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는 관련 지출이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5년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이 2배 가까이로 급증한다는 의미다.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0.7%포인트 늘어난다고 봤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에 쓰일 최대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추계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면 2065년까지 203조8000억 원, 2년마다 1세씩 상향할 경우 372조5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 노인연령을 상향할 경우 2056년 기준 75세까지 높아지며, 이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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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유보-중단, 8년만에 50만명 넘어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이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44.0%로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이 거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이 반영되는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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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유보·중단 환자, 50만명 넘어…절반 이상이 가족 결정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는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이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44.0%로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이 거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이 반영되는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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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줄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탈락… 내달 18일부터 이의신청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달라져도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과거의 소득대로 건보료가 책정돼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밖에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출산했거나 가족이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출생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도 건보료 조정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약 2만5000건, 출생과 귀국과 관련된 신청이 각각 3만 건 접수됐다.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60만 원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복지부는 “이의 신청 사례를 세심하게 심사해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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