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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고액 체납자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191억 원에 달했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숨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해 191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현장 징수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며 고급차량을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체납자 위주로 이뤄졌다. 공단은 휴면예금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불법 개설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 새로운 환수 방식을 도입해 환수 범위를 넓혔다.A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요양병원이 적발되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A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지인에게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단은 A 씨의 재산 취득 경로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기간에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대비해 악의로 매매했다는 점을 인정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공단은 체납금 12억 원을 환수했다.공단은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이 2024년 8.3%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은 최고액 30억 원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가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자가 건강을 염려해 금연에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담배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돼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 24일부터 유해성분 분석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파우치 등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놓은 ‘유사 니코틴’이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은 화학적 구조가 니코틴과 닮아 효과가 비슷한데도 일부 업체는 ‘무(無)니코틴’으로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 금연 정책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내 표기 면적이 앞뒷면 모두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튀르키예는 담뱃갑 앞면의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담뱃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상과 글꼴로 표기하고 있다. 담뱃갑 포장으로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으로 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담뱃값은 저렴해진 셈이라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할 동기가 없다”며 “물가에 연동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7년간 간호하는 등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온 6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지정순 씨(68·사진)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3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지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넘게 병간호해 온 효심 가득한 딸이자 가족을 늘 우선으로 하던 어머니였다. 그는 밝고 자상한 이웃이었으며, 나훈아의 노래, 여행과 산책을 좋아하는 웃음 많은 사람이었다. 딸 어유경 씨는 “아빠랑 다른 가족들 잘 챙기고 잘 지내겠다. 사랑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국가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공개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공개되면 흡연자가 건강을 염려해 금연에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담배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그동안 담배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 8가지 유해성분만 표시돼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4월 24일부터 유해성분 분석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파우치 등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헤서도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업계가 내놓은 ‘유사 니코틴’이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은 화학적 구조가 니코틴과 닮아 효과도 비슷한데도 일부 업체는 ‘무(無) 니코틴’으로 표기하며 판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금연 정책인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내 표기 면적이 앞뒷면 모두 5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튀르키예는 담뱃갑 앞면의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은 담뱃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상과 글꼴로 표기하고 있다. 담뱃갑 포장으로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2015년 이후 동결된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으로 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담배값은 저렴해진 셈이라 흡연자 입장에서는 금연할 동기가 없다”며 “물가에 연동해 담뱃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27학년도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 복무 지역은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이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고, 입학 정원을 각 100명 수준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 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올해 입시부터 비서울권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의무복무 지역도 출신 고교 인근 의료취약지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2030년 개교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과 신설되는 지역 의대는 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통해 최소 400명 안팎의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정부는 지역의사제 정원을 배분할 지역을 경기·인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전북 등 9개 광역권, 44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했다. 올해부터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응시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현 초6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중학교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신입생 모집은 각 중진료권과 광역권 학생을 배분해서 뽑는다. 가령 대전의 충남대 의대는 대전·충남의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5개 중진료권 고교 학생을 기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가령 경북 영주시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엔 영주권인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공공의대-지역의대 각 100명가량 선발할 듯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의대의 선발 규모가 제시됐다. 복지부는 소방, 경찰, 보훈, 법의학 등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각 연 10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가정했다. 공공의대(4년)와 지역의대(6년)가 2037년까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 범위도 기존 2530~7261명에서 최대치를 4800명으로 낮췄다. 신설 의대로 배출할 600명을 제외하면 2037년까지 최소 1900여명의 의사를 더 배출해야 해 올해 입시부터 시작될 지역의사제 증원분은 최소 4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2027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정부는 설 이전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문가 토론회, 29일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세브란스병원은 20일 코미디언 이수지 씨(41·사진)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써 달라며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4년부터 이 병원 소아암병동을 찾아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해 왔다. 이 씨는 “병상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잠깐의 웃음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하다”며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 완화의료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지난해 말 32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은 4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신체적인 통증 없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었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혀 두는 문서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0~79세 연령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9세(94만3464명)가 뒤를 이었다.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7만8378명이었으며,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5만5480명이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방식 중 환자 가족의 진술에 의한 환자의 의사 확인(15만3655명)이 가장 많았으며, 말기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의를 통해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15만3022명)가 뒤를 이었다.한편 한국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핵심 요소는 통증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최근 게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만 19세 이상 국민 1021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23일~5월 7일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조사 결과 죽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97.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가족이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96.2%),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95.3%)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생애 말기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통증에 대한 걱정,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급적 느끼지 않게 하고 싶은 요인이 ‘좋은 죽음’과 연관성이 높았다”며 “호스피스 비용 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홍보하고, 연명의료 중단 과정에서 통증 조절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올 3월부터 근무할 신규 레지던트 모집 결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정갈등 이전보다 인기가 더 추락한 것이다. 반면 재활의학과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정원을 거의 채웠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결과 전체 정원 2725명 중 2001명이 합격했다. 충원율은 73.4%로 의정갈등 직전이던 2024년 상반기 83.2%보다 낮아졌다. 레지던트에 지원할 인턴 중 일부가 복귀하지 않거나 입대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정원은 예년보다 30%가량 줄었다.‘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충원율은 의정갈등 전보다도 저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6%(34명)로 전체 모집과 중 가장 낮았다. 2년 전 26.2%(54명)보다 떨어진 건 물론이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충원율이 38.1%(24명)였던 흉부외과도 25%(11명) 충원에 그쳤다. 지방에선 “신규 전문의가 급감하면서 머지않아 심장 수술을 할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중증환자를 다뤄 모집 규모가 가장 큰 내과는 2년 새 지원율이 95.3%에서 67.6%로 급락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내과 전문의 절반은 대학병원 교수로 남는데, 당직 부담이 크고 중환자도 많은 교수직 선호도가 줄면서 전공의 지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응급의학과(55.3%), 산부인과(61.4%) 등도 예년보다 충원율이 떨어졌다. 반면 ‘피안성’과 ‘정재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과들은 정원을 거의 다 채웠다. 재활의학과와 이비인후과의 충원율은 100%였으며 피부과(98.2%), 성형외과(93.1%) 등도 높았다. 필수과 충원율이 의정갈등 전보다 낮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 사건,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응급실 근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서울 대형 병원의 한 소청과 전공의는 “아이들의 기대여명이 높아 한번 소송에 걸리면 수십억 원의 배상 책임이 생긴다”며 “누가 이런 위험을 안고 사명감만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필수과 레지던트가 수도권에만 쏠리면서 지방 필수과 수련 체계가 붕괴되고, 지역 필수의료는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상반기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수련병원은 전국 5, 6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26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환헤지 전략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새해 첫 국민연금 기금위가 열린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1월에 기금위가 열리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례적인 1월 기금위 개최는 코스피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금위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이사장과 4개 부처 차관,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을 14.4%로 낮춰야 한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지난해 10월 국내 주식 비중은 17.9%까지 오른 상태다. 매수 여력이 소진돼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처지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1500조 원대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을 1%포인트 늘리면 약 15조 원의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을 변경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산군별 목표 비중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감액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6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감액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하기 전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뱃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선고 직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판단을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한국은 경제만 선진국이 됐고 국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자료에서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가 담배 하나로 인해 발병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게 치료비로 약 533억1955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2003년부터 10년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1960, 7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0년 넘게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배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선고 직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한국은 경제만 선진국이 됐고 국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자료에서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가 담배 하나로 인해 발병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게 치료비로 약 533억1955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2003년부터 10년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1960~7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0년 넘게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감액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6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감액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519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감액 추가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원된 ‘지역의사 전형’ 합격땐 해당 지방 병원서 10년 근무해야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로신설 공공의대와 증원분 나누기로… 지역 중고교 졸업자도 일정비율 선발증원 반발하던 의료계도 명분 줄어… 내달 3일 의대 증원 규모 최종결정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지역의사제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지방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 정부는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달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정부는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정부의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2040년 최대 약 1만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2040년 최대 약 1만1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와 격차가 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약 1만8000명 과잉”대한의사협회(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실제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은 1만4684~1만7967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필요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예측했는데,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양측의 추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의협이 예측한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6만4959명으로 추계했는데, 추계위는 최대 13만9673명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두고 계산했다. 1인당 적정 연간 근로 시간이 2080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한 명이 약 1.1명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추계위 예측보다 늘어난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발달 등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실제 노동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진통 예상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증원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추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내년에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과 모집인원 확정은 4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학별 정원 배분은 그 전에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2024년 2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때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했던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의협 등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은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 의료계의 이기적인 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다면 추계위에서 과학적 결과를 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암 환자로 나타났다. 암종별로는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12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실린 ‘요양병원의 암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2020~2024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를 분석했다.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는 2020년 65만6731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1년 41만1451명으로 급감했다. 2022년 46만9381명, 2023년 44만2486명, 2024년 44만6357명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암 환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6.4%였으나 2021년 24.8%, 2022년 22.7%, 2023년 26.9%, 2024년 28.4%로 늘어났다.2024년 기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12만6593명 중 유방암이 3만1444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24.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암(11.2%), 대장암(10.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암 환자가 8만3577명(66.0%)으로 남성 4만3016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5~64세가 전체 암 환자의 31.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암 환자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4.0%가 75세 이상이었다.연구진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의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해야 해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이용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많았고, 입원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암 환자의 요구도에 기반한 다른 형태의 서비스 유형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한의사 김모 씨(37)는 군 제대 이후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했다. 그는 “몇 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친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개원을 포기했다”며 “요양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고물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1300명 넘게 감소한 반면 한의사는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의계는 약물 처방 외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난임 치료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병원 1곳당 한의사 1.5명으로 늘어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일반의 포함)는 2020년 말 6000명에서 지난해 9월 말 4670명으로 133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1877명에서 1971명으로 94명 늘었다. 이 기간 전국 요양병원이 1582개에서 1311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1곳당 일하는 한의사가 1.1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지면서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개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방병원 폐업률은 7.19%, 한의원 3.63%로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73%)보다 훨씬 높다. 자동차보험 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한의원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치료나 침, 첩약 등으로 수익을 내는 한의원이 많은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일반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통상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도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수 없어 500만∼600만 원 선에서 고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항이나 뜸 등을 시술할 수 있어 당직의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응급 상황 시 위험” vs 한의계 “문제없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전문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엔 의료 행위에 제한이 없어 요양병원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비위관 삽입이나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체,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등에 대해선 협회 추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도 거의 없다”며 “한의사나 일반의의 역할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경우 응급 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추가 교육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굴착기를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짧게 추가 교육만 받고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안전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