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부 “2011년 신천지 법인설립 허가, 신중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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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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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사단법인 허가취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9년 전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 자체에 비판이 일자 서울시 간부는 “신중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2011년 11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그 당시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신청이 됐다”며 “대표가 이만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공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이 취소되면 각종 세제 혜택은 없어지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못한다. 단체 명의로 재산 취득도 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신도 명단을 늑장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는 등 방역 당국 조사에 혼선을 가져왔다.

신천지 신도들은 현재도 위장 시설에서 모임을 갖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에서 열람한 신천지 사단법인 대법원 등기 자료.
동아닷컴에서 열람한 신천지 사단법인 대법원 등기 자료.
앞서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서울시에 등록됐다.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신천지 본부가 있는 경기도는 신천지 법인설립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애초 법인설립을 허가해 준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유 본부장은 “경기도 상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경기도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법인설립 요청이 들어왔고 대표도 이만희로 신청이 돼서 아마 신천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명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꾸면서 이 총회장이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행정관청에 통상 있는 일”이라며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는 신천지에 박원순 서울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한 경위에 대해 “표창장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여러 단체의 추천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표창장을 많이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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