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이제 못 보나…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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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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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진=뉴스1
이수근. 사진=뉴스1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28일 오전 코미디언 이수근 등 전과 연예인 이름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불법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 다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역시 금지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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