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웬 ‘강제 야자’…인권위 진정 잇따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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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학가에서 뜬금 없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야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일반계 고교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상아탑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8일 “순천 모 대학 일부 학과에서 국가 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고, 수업시간과 야간학습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가 하면 재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졸업생들의 금반지를 사주는 등 인권침해성 행위가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또 “야자를 거부했다가 ‘학과 규칙을 지키지 못할 거면 자퇴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제복을 항상 착용해고 하고, 제복 착용 시엔 늘 다리미로 주름과 각을 잡아야 한다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선배와 후배 간 위계 질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생은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했다”며 소위 ‘군기 문화’를 폭로하는 녹음파일도 학벌없는사회 측에 제공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광주 모 대학 특정 학과에서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유사 사례가 발생해 국가인권위 진정과 사실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학생권리 방해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야자는 여학생들의 신변 안전 문제로 부모동의서를 받아 강제성 없이 진행했다”고 강변했지만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게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형법에서는 강제 야간학습에 대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는 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강제 야간학습과 선·후배 위계에 의한 군기·기합 문화,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졸업반지 악습 등 인권 침해가 예·체능계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전국 상당수 대학에서 광범위에서 이뤄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교육부에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 교육돼야 할 학생들이 일제 강점기, 군부 독재 시절의 불합리한 질서를 학교에서 배우는 현실에 대해 교육부는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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