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놈이라 무시해서”…아내 때린 60대, 경찰 허리도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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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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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먹여 살렸는데 전라도 놈이라고 무시한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허리를 꺾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와 아들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며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저X을 평생 먹여 살렸는데 전라도 놈이라 무시한다, 저X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밀치고, 허리를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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