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우편물의 10%, 2022년까지 74%가 모바일 고지서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지서 외에도 공공분야와 금융권에서 종이문서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정부가 발의한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전자문서 사용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만 제외하고 모두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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