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심 사례 공유 시스템 추진
국무조정실-금융위 잇단 대책회의
국회선 감독 책임 강화 법안 준비
뉴시스
법원과 정부, 국회가 대포통장의 몸통으로 꼽히는 유령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익을 실어 나르는 ‘검은돈의 혈관’인 대포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선 것.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령 회사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 국세청·경찰·은행에 공유하고, 회사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회사 등기 제도가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 막을 ‘법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히든: 검은돈의 혈관, 대포통장’ 시리즈(22∼25일자)에서 기관 간 정보 칸막이 탓에 유령 회사와 대포통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조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이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6일 금융 당국 등 관계 기관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연다. 이어 다음 달 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권 대포통장 근절 회의’가 열린다. 금융 당국뿐 아니라 은행연합회,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가해 머리를 맞댄다.
국회도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유령 회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관련 법안에는 흩어진 유령 회사 감독 권한을 한데 모으고 사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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