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거前 3개월간 절반만 출근…2~3시간 머문 날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2일 18시 14분


대법관 퇴임뒤 근무일 60일중 34일 업무
시간 파악된 29일중 오전 9시 출근 하루뿐
선관위원장 비상임…정시출근 의무는 없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직전 3개월간 청사로 출근한 날이 절반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 날에도 2~3시간가량 머문 날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3월 3일 이후부터 지방선거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노 전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 날은 총 34일로 나타났다.

청사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이 중 29일이다. 오전 9시 정시에 출근한 날은 지난달 29일 단 하루였다. 29일간 중 14일은 낮 12시가 넘어 출근했고, 오후 4시 2분에 출근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중 21일은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에 머문 시간이 2~3시간가량인 날도 있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분에 청사로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청사를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에도 오후 3시 15분에 출근해 오후 6시 10분에 청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임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정해진 출퇴근 의무를 갖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다른 중앙선관위원장보다 자주 청사로 출근했고, 단순히 출퇴근 일자를 근거로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을 겸직하는데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월 290만 원(연간 3480만 원)을 고정으로 지급 받는다.

여기에 출근 한 번 할 때마다 회당 15만 원을 받는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회의에 모두 참석하면 1년에 180만 원이다. 또 안건을 검토할 때마다 ‘안건검토수당’을 건당 10만 원 씩 받는다.

정기 회의만 모두 참석한다고 해도 연간 최소 3780만 원이 넘는 수당을 가져간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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